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자회사 관리 잠행규정 제 4 장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자회사 관리 잠행규정 제 4 장
제 28 조 자회사 설립 신청서에 허위 기록이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접수한 것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 P > 제 29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운영, 위험상황 및 관련 업무활동에 대해 오프사이트 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P > 제 3 조 자회사는 < P > (1) 펀드 관리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이전하기 전에 중국증권감독회와 펀드관리회사가 소재한 중국증권감독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b) 주주의 25% 이상 보유 변경
(c) 사업 범위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리 또는 해산 < P > (5)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중대한 사항. < P > 제 31 조 자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및 펀드관리회사가 소재한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P > (1) 명칭, 거주지 변경
(2) 지분 25% 이하의 주주 변경
(3) 등록 자본 또는 주주 출자 비율 변경 < P > (4)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투자 관리자 변경
(e) 정관 개정;
(6) 고유 자금으로 외국인 투자;
(7) 주요 관련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8) 회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불리한 변화가 발생했다. < P > (9) 회사는 중대한 소송에 연루되거나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 < P > (1)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 < P > 제 32 조 펀드관리회사가 중국증권감독회 및 펀드관리회사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에 제출한 회사 연례 보고서, 내부통제평가보고서, 감사감사분기보고서, 감사감사연례 보고서, 재무제표 등 자료는 자회사의 관련 상황을 포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회사 지배구조, 내부통제, 업무운영, 재무상황 등을 반영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P > 제 33 조 요소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펀드 관리 회사 경영 관리, 재무 상태, 위험 통제 또는 고객 자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펀드 관리 회사는 즉시 중국증권감독회와 펀드 관리사가 소재한 중국증권감독회에 임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제 34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감독 대화, 경고서 발행, 직무 정지, 관련 직무를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등 행정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1) 지원자료 설립에 허위 정보가 있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다 < P > (2)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회사의 지분 보유를 위탁하는 것을 수락한다. < P > (3) 자회사는 본 규정 제 13 조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이해 상충이 있는 업무를 운영하며 펀드 점유율 보유자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불공정한 관련 거래를 수행합니다. < P > (4) 자회사는 본 규정 제 3 조, 제 31 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다. < P > (5) 자회사는 펀드 점유율 소유자, 기타 고객 및 펀드 관리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P > (6) 자회사가 근면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독을 피하는 기타 행위. < P > 제 35 조 자회사 및 그 종사자들은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36 조 자회사가 위법 경영이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해 시장질서, 펀드 점유율 보유자 및 기타 고객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자회사 업무를 중단하거나 펀드관리회사에 자회사 정리, 철회 등의 행정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제 3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중국증권감독회는 펀드관리회사에 기한 정류를 명령하고, 정류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펀드 제품 모집신청이나 기타 업무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는 것을 중지하고, 책임있는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 및 직접책임자에 대한 감독담화, 경고서 발행, 직무 정지, 관련 직무를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등의 행정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 P > (2) 사전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회사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다. < P > (3) 본 규정 제 13 조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이해 상충이 있는 업무를 운영하며 펀드 점유율 보유자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불공정한 관련 거래를 한다. < P > (4) 본 규정 제 2 조의 요구에 따라 관련 거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5) 본 규정 제 21 조를 위반하여 거래한다. < P > (6) 본 규정 제 22 조에 따라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실무자가 자회사에 참여하거나 자회사에서 재직하거나 임금을 받는 경우를 공개하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P > (7) 본 규정 제 32 조, 제 33 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에 허위 기록, 중대한 누락이 있다. < P > (8) 자회사는 본 규정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 P > (9) 자회사 관리에 태만하여 자회사의 통치와 운영이 불규칙하거나 큰 위험이 발생하는 기타 상황. < P > 제 38 조 펀드 관리회사는 양도, 인수지분 등을 통해 자회사를 지주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 P > 펀드 관리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39 조 본 규정은 212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