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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도시 기본의료보험 조치 조정 기금
제19조 공무원 외래환자 조정 기금은 국가 공무원 의료 보조금을 받는 피보험자(이하 공무원이라 함)의 개인 계좌를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의료보험에 속하며 공무원 외래환자 조정기금에서 부담합니다. 외래진료비(일반 외래진료비, 응급진료비, 지정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비 포함, 이하 동일)의 일부입니다.
제20조: 퇴직자 외래 조정 기금은 퇴직자 개인 계좌를 설정하고 기본 의료 보험 지출 범위에 속하며 퇴직자 외래가 부담해야 하는 외래 의료비의 일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정 기금.
제21조 입원 풀 기금은 피보험 기관이 전월 전체 직원 임금 총액의 6%를 지급하며, 탄력적 고용 인력의 경우에는 전년도 공동지역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와 본인부담자가 납부한 기본의료보험료 총액의 50%로 구성됩니다.
제22조: 입원통합기금은 기본의료보험비 범위에 속하는 일부 특정 질병에 대한 외래 및 입원환자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며 입원통합기금에서 부담한다.
지정질환은 투석치료와 각종 악성종양, 전신홍반루푸스, 혈우병, 재생불량성빈혈, 정신분열증, 정서정신병, 만성신부전 등의 진단 및 치료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이식.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후 지방자치단체 노동사회보장국은 처방 질병의 실제 의학적 발생을 토대로 처방 질병의 유형을 적시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 발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
제23조: 기업, 민간 비기업 단위 및 참고 기업의 보험에 가입한 단위는 피보험 단위가 현직 직원의 개인 계좌를 일시적으로 설정 및 관리해야 하며 의료 보험 대리점이 업무를 책임집니다. 지침에 따라 조건이 성숙되면 의료보험기관에서 수립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의료보험대리점은 퇴직자 외래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본인부담자, 퇴직자의 개인계좌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유연근로자는 퇴직 전 개인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 개인계좌는 의료보험 대리점에서 개설·관리하게 된다.
제24조 피보험자의 개인 계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설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설정 및 관리하는 현직 직원의 개인 계좌 자금 단위는 두 당사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일부는 개인이 전년도 평균 월급의 2%에 따라 매월 단위에 지불하고 모두 개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그 외 부분은 근로자의 연령별(35세 미만으로 구분), 35세~45세 미만, 45세~퇴직 전)에 따라 피보험 단위에서 지급합니다. 해당 단위의 전체 직원 급여 총액의 0.5% 비율로 보험 단위에서 인출된 비율은 실제 상황에 따라 각 보험 단위별로 비율에 따라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2) 공무원의 개인 계좌 자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한 부분은 현 직원이 이전 평균 월급의 2%를 매월 의료 보험 기관에 지불합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의 연령에 따라 의료보험기관에서 지급하며, 퇴직 전은 전년도 개인 급여총액, 퇴직 후에는 지급한다. 퇴직 시 전년도 개인기초연금액(개인기초연금액이 전년도보다 낮음)을 기준으로 개인계좌를 일률적으로 개설·관리하는 퇴직자에 대한 1인당 기초연금액을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에 현 조정지역 의료보험기관에서 개인계좌를 일률적으로 개설·관리한 퇴직자에 대한 1인당 기초연금은 공무원 외래조정기금에서 차감되어 개인계좌로 이체된다. 구체적인 이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5세 미만의 경우
2. 35~45세의 경우
3. 45세부터 퇴직 전까지 1%를 부담합니다.
4. 45세부터 70세 미만은 5.8%를 부담합니다. 5. 70세 이상(70세 포함) 6.8%에서.
(3) 퇴직자 외래 진료 조정에 참여하는 퇴직자의 개인 계좌 자금은 퇴직자의 연령대별로 전년도 기본 연금에 따라 의료 보험 대리점에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이 없거나, 전년도 현재 통합지역에서 의료보험기관이 개인계좌를 통일적으로 설정·관리하는 퇴직자에 대한 기초연금이 1인당 기초연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특정이전비율을 이체합니다. 퇴직자 외래환자 풀링 기금에서 개인 계좌로:
1. 퇴직 후 70세 미만의 경우 5.8% 2. 70세 이상(70세 포함)의 경우
p>(4) 본인부담자가 퇴직 전 납부한 기본의료보험료 총액의 50%를 개인계좌로 이체합니다.
(6) 1인당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에 조정 구역의 의료 보험 기관에서 개인 계정을 통일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한 퇴직자는 관련 부서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 노동 사회 보장 부서에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제25조 당해연도 개인계좌의 자금은 기본의료보험 지출범위에 속하는 외래진료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기본의료보험 지출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처방질환에 대한 외래 및 입원 의료비(최저지급기준 포함)
제26조 개인계좌의 원리금은 개인에게 귀속되며 법에 따라 다음 해까지 이월하여 사용 및 상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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