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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총 층수에 지하층도 포함되나요?

계산되지 않습니다. 지상층은 층수로, 지하층은 지하층수로 별도로 기재합니다. 지하실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닭장까지 세금에 포함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저자는 증서 세금 징수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한때 국가 세무국에 신고한 납세자와 분쟁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하실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하실이나 창고 등을 집과 함께 묶어서 매매하는 경우, 개발업자가 증여하더라도 이미 집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물이나 소위 시장 가격 평가, 세무 담당자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중 과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무당국은 창고에 증여세를 증여로 부과하지만, 개발업자에게는 판매로 간주하여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등 모순적이다. 징수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순적이며 세금 징수는 작은 것은 폐기되고 큰 것은 사람들과 이익을 위해 경쟁한다. 셋째, 창고를 집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수용 장소는 다양하다. 이는 수용자를 수용하는 질 낮은 인력에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하실에는 증서세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