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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리건설기금 재무관리 잠행방법

제 1 조는 중앙수리건설기금의 사용관리를 강화하고 중앙수리건설기금 사용관리 과정의 재무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수리건설기금 모금과 사용관리잠행조치' 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정신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앙수리건설기금은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마련한 수리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성 펀드를 가리킨다. 제 3 조 중앙수리건설기금은 중앙예산관리에 포함되고, 특별자금은 전용되며, 연말 잔액은 다음 해에 이월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 4 조 중앙수리건설기금은 재정사전 결산제도를 실시한다. 중앙수리건설기금의 사전 결산 보고서 형식과 편성 방법은 재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5 조 중앙수리건설기금 사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대강대호 관리공사 지출이다. 두 번째는 홍수 방지 공사 지출 (비상 홍수 지출 포함, 하동) 이다. 제 6 조 중앙수리건설기금이 대강대호통치공사에 지출하는 범위는 대강대호통치공사 건설이다. 대형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건설; 유역 간 수로 전환 프로젝트 건설; 대강강의 상류 종합 통치와 중하류 준설 및 유역 내 체적홍구 안전 건설. 홍수 통제 조기 경보 명령 시스템 구축;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중점 수리 공사 건설. 제 7 조 중앙수리건설기금이 홍수방지공사지출에 사용하는 범위는 대강대호와 중점 저수지 제방, 수문등 홍수방지공사의 운영유지 관리, 홍수방지구조, 수해복구 등이다. 수 문학, 통신 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 및 물 손상 수리; 홍수 저장 및 구금 지역 조기 경보 피드백 장비, 임시 구조 장비 구매; 홍수 조절 모바일 구조 팀 보조금; 홍수 통제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정, 홍보 등 기타' 중앙급 홍수 방지 세수경비 사용 관리방법' 과' 특대 홍수 방지 구제비 사용 관리 잠행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지출. < P > 여기서 비상 홍수 지출이란 해당 연도의 홍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취해진 엔지니어링 조치 및 비엔지니어링 조치에 따른 지출을 말합니다. 제 8 조 중앙수리건설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면의 지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P > (1) 지방수리건설기금이 지출해야 하는 프로젝트

(b) 부서 및 단위 직원 기관 지출;

(c) 기타 승인되지 않은 지출. 제 9 조 중앙수리건설기금의 지불은 선수후지의 원칙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재정부는' 중앙수리건설기금 예산관리잠행방법' 에 따라 충당 수속을 처리하고, 자금원이 없는 지출신청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처리하지 않는다. 제 1 조 중앙수리건설기금은 대강대호통치공사 등 기본건설부분을 엄격하게 국가의 기본건설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매년 초 수리부는 수리건설계획과 건설계획, 제안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에 연간 펀드 계획계획 건의를 제출하고 국가계획위가 심사한 후 기존 예산 내 수리자본 건설 투자와 종합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자본 건설 투자 계획에 통일적으로 포함시킨다. 재정부는 국가계획위가 확정한 기금 사용 계획을 심사한 후 자금을 조달하고 재무감독을 진행한다. 제 11 조 중앙수리건설기금은 홍수방지공사 지출에 쓰이는 부분을 배정하고, 그 사용관리는' 특대홍수 가뭄구제비 사용관리잠행방법',' 중앙급 홍수방지세수경비 사용관리잠행조치'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중앙직관수해방방지공사에 사용되며 수리부에서 재정부에 충당금을 신청했고 재정부는 심사동의를 한 뒤 수리부에 자금을 할당했다. < P > 지방관리를 보조하는 국가 중점 홍수 방지 공사를 위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재정청 (국), 수리청 (국) 연합에 재정부와 수리부에 신청한다. 재정부 상수리부가 보조액을 확정한 후 재정부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 (국) 에 직접 배정하고 성급 재정부 상수리부에서 구체적으로 배정해 사용한다. 지방재정부와 수리부는 이 부분의 자금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연말이 되면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 (국) 과 수리청 (국) 은 자금 사용 현황을 총결산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특대 홍수 방지 구제비 사용과 함께 재정부와 수리비를 총결산해야 한다 제 12 조 중앙수리건설기금의 사용관리는 재정 감사 계획 등의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무부가 각지에 주재하는 재정감사위원 사무기구는 현지에서 일상적인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수리건설기금을 가로채거나, 밀거나, 횡령하는 사람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논처한다. 제 13 조 이 방법은 199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14 조이 조치는 재무부가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