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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유지비는 소득세에서 면제되나요?

Caijian [2004] No. 119에 따르면 안전비 및 탄광 유지 관리 비용과 관련된 회계 문제는 국가 통일 회계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광산 유지비 회계 처리에 관한 재무부의 "산업 기업 회계 시스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보충 규정" 제6조: 광산 기업이 유지비를 인출할 경우 해당 금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실제 인출된 금액에 따라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액이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에 적립되고 차액이 "자본 적립금" 계정에 적립됩니다.

새로운 법인세 시행 전, 재무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출된 관리비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법인세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정은 무효가 된다. 관리비를 세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지 세무 당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시행 규정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소득 획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에는 비용, 비용, 세금,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손실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위 합리적인 지출이란 일상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에 부합하고 경상 손익 또는 관련 자산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하고 정상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시행조례 제55조에서는 기업소득세법 제10조 제7항의 승인되지 않은 예비비란 국무원 재정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자산손상준비금 및 위험조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당국. 준비 및 기타 예비비. 새 세법은 '실제 발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개념과 의미를 명확히 할 관련 규정은 없다. 이는 실제 공제의 원칙을 반영한 지출의 진정성, 즉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규정을 충족하는 지출을 세전 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사에서 규정에 따라 매월 비용에서 인출하는 보안비, 유지관리비를 세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없습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년 내내 노출되거나 강한 영향을 받는 광산 기계 및 장비에 대해 정액법을 기반으로 한 가속 감가상각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처리를 위한 감가상각기간 단축 등의 변동은 새로운 법인세법에 따라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