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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중점 국가기초연구과제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우리나라 경제 건설의 필요에 따라 현대 기초 연구 및 자연 과학 응용 기초 연구(이하 기초 연구라 함)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는 과학 발전 추세에 따라 기초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제와 핵심 학문 분야 개발 주제를 지도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기초 연구 프로젝트(이하 전공이라고 함)를 전개합니다. 기초 연구 프로젝트). 제2조 중대 기초연구 프로젝트는 국가 발전과 과학기술 진보에 전반적으로 의의와 추동력을 갖고 비교적 성숙하며 국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실시가 필요한 기초연구의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주요기초연구사업계획은 국가기초연구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과학자들의 전면적인 실증을 거쳐 국가에서는 지시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제3조 주요 기초연구 프로젝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중국과학원, 중국국가자연과학재단 및 관련 부처 및 위원회와 공동으로 선정한다. 제4조 중대기초연구과제의 실시 및 관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책임으로, 관련 부처 및 위원회(이하 “사업시행부처 및 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5조 주요 기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학 연구자 및 관리자는 진실 추구, 헌신, 공정성, 협력 및 혁신의 스타일을 확립하고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전문가 검토, 다자간 협의 및 장점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반으로 지원합니다. 제2장 프로젝트 관리 조직 제6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대 기초연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조직과 조정을 책임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계획 및 계획을 정리하고 준비합니다.

2. 주요 기초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방법과 관련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합니다.

3. 주요 기초 연구 프로젝트의 시행 부처 및 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

4. 사업수행부처 및 위원회가 설치한 주요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승인하고 수석과학자를 선정하며 사업계획 전반을 검토한다.

5. 각 주요 기초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총 자금을 결정하고 매년 할당을 승인합니다.

6. 주요 기초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 교류, 국제 협력 및 해외 연수 조직에 있어 프로젝트 실행 부처 및 위원회를 지원합니다.

7. 주요 기초 연구 프로젝트의 이행을 감독 및 검사하고 수석 과학자 및 전문 위원회의 작업을 평가합니다.

8. 주요 기초 연구 프로젝트 결과의 검토 및 평가를 조직하고 단계 결과의 적용을 촉진합니다.

9. 주요 기초연구 사업보고회, 연차보고서 등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합니다. 제7조: 프로젝트 실시 부처 및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초 연구 프로젝트의 조직 및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 및 국을 지정합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행하도록 위임된 주요 기초 연구 프로젝트를 본부의 주요 과학 연구 계획 또는 특별 프로젝트에 통합합니다.

2. 주요 기초연구과제에 대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석과학자를 선정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전문위원회가 수립한 주요 기초연구과제의 전체계획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4. 전문위원회가 제안한 주요 기초연구과제의 프로젝트 리더와 주요 사업 단위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찰 구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5. 전문위원회가 수립한 연간 연구계획 및 기금배분계획을 검토하고 기금배분 및 기타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6. 주요 기초 연구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및 물류 지원 조건을 감독하고 구현하도록 지원합니다.

7. 주요 기초연구과제의 이행을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계획 이행 과정에서 전문위원회가 제안한 주제 롤링 및 조정 의견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주요 기초연구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조직합니다.

9. 중대기초연구과제를 2개 이상의 부처 및 위원회에 위탁하여 공동으로 구성·시행하는 경우,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주요 기초연구사업은 최초 시행부처의 과학연구계획 또는 특별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처와 위원회 간 협상은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해 부처와 위원회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판결을 받습니다. 제3장 전문위원회 및 수석과학자 제8조 중대기초연구과제의 학술조직업무는 전문위원회가 주재하며 수석과학자책임제를 실시한다. 제9조: 주요 기초연구사업 전문위원회는 사업수행부처 및 위원회가 구성하며, 수석과학자는 사업수행부처 및 위원회가 제청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임명한다.

전문위원회는 본 사업의 연구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계에서 인정하는 주요 대표 우수 전문가와 경영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위원회는 일반적으로 5~7명으로 구성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9명까지 늘릴 수 있다. 전문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프로젝트에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임과학자 및 전문위원회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잠정 결정되며, 연임 가능하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사업수행부처, 위원회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관련 단위 대표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재임명 또는 위원회를 결정한다. 사업수행의 구체적인 여건과 의견을 검토하여 수석과학자 및 전문위원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필요한 경우 평판이 좋은 베테랑 과학자를 고용하여 주요 기초 연구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의 임무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계획과 연구 계획에 대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컨설턴트는 프로젝트의 특정 관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