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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혜택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5급 또는 6급 장애로 판정된 업무상 부상을 말하며,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종료되거나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 장애가 7급~10급으로 확인되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일회성 장애고용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양. 일회성 장애 혜택은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제공됩니다. 산업상해 및 사회보장국이 보상하는 일회성 장애 혜택은 일반적으로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노동 관계가 종료된 후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30일 이내에 계좌로
법적근거 :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장애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노동 관계는 유지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며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다음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 기준은 1급 장애는 27개월치 급여, 2급 장애는 27개월치 개인 급여, 3급 장애는 23개월치 개인 급여, 4급 장애는 27개월치 급여입니다. 1급 장애는 개인 임금의 21개월분입니다.
(2)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되는 장애 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90%입니다. 장애등급은 급여의 85%, 장애3급은 급여의 80%, 장애4급은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 수속을 거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이 중단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