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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해외 유학 대학원생 관리 규정 제3장: 해외 관리 및 연락
제13조 공비대학원생은 유학목적지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국립유학기금 지원 유학자격증명서'를 지참하고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지원유학인재 등록증'(직접 방문, 우편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제출하고,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등록 또는 온라인 등록, 기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14조 공적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은 대사관, 영사관 및 선발 기관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야 하며, "해외 국비 유학생 학업/훈련 현황 보고서"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말 영사관 및 국내 선발 단위 》 (부록 4 참조).
제15조: 공공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은 해외에서 유학하는 동안 조국의 명예를 의식적으로 수호해야 하며, 우리나라와 유학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 관습과 풍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현지 사람들과 우호적인 교류를 가집니다.
제16조: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를 매우 중시해야 하며, 공공 후원 대학원생의 유학 기간 동안의 생각과 학습 조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연락 및 후속 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 후원을 받는 대학원생들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성실하고 시기적절하게 잘 수행합니다. 매 학년도마다 교육부와 중국장학위원회에 공익대학원생의 해외경영실태를 보고한다.
제17조: 선발단위는 중국장학협회, 대사관, 영사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유학기간 연장 신청, 중국 조기귀국, 해외유학 중 공공지원 대학원생의 박사후 연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장학위원회에 조속히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단위에서 추천한 공공후원 대학원생들은 학업에 성공하여 조국에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18조 국립 유학 기금이 공공 후원 대학원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에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전화비, 도서 및 교재비, 의료 보험, 통신비, 일회성 연수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용돈 등 정부지원 대학원생은 유학국가에 도착한 후 유학국가의 실정을 고려하고, 유학국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교(연구기관).
제19조: 공적 대학원생은 성실히 공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된 학습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친 후 일정에 맞춰 본국으로 돌아가 복무해야 합니다. 중국장학회의 승인 없이는 유학기간 동안 유학자격, 유학기간, 유학국가, 유학학교(연구기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전 학위취득 후 중국으로 귀국하는 것은 유학계획을 미리 완료하고 제때에 중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공후원 대학원생은 이민국 관련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공립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인정된 해외학교(연구기관)에서 학업을 이수해야 한다. 정해진 유학기간 내에 학업이나 연구상의 필요로 인해 유학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교 내 학과나 전공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기관) 유학 중인 경우 해당 기관 및 유학 중인 외국 기관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도교수(협력자)의 동의서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하여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p>
학생이 유학 중인 학교(연구기관)를 변경하려면 2개월 전에 신청서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하고 추천기관의 의견서와 의견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유학학교 또는 지도교사(협력자)의 동의서와 새로 입학한 유학학교 또는 지도교사(협력자)의 동의서는 대사관, 영사관에서 중국장학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학기관 변경은 원래 유학했던 국가에 한합니다.
유학학교 변경 승인을 받은 정부지원 대학원생은 새 유학학교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현재 소속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원래 소속된 대사관 및 영사관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신속하게 현재 소속된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전달(보고)하고, 경영 연계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제21조 공적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조속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생의 의견을 첨부하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발 단위 및 해외 학교 또는 감독관(협력자) 및 관련 증명서는 대사관, 영사관이 중국 장학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대학원생은 사전에 중국 귀국 승인을 받으면 국가지원 유학자격이 종료된다.
중국장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중국으로 귀국한 공익대학원생 중 선발단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본교(등록)에 따라 국내 학업(등록)을 재개할 수 있다. ) 관리 규정에 따라 선발 단위는 규정에 따라 근무 재개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원래 HR 단위로 복귀하면 기존 졸업 자격에 따라 자영업을 추구합니다.
승인 없이 조기 귀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화교장학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 드립니다.
제22조: 공익대학원생은 유학 중 유학지국의 해외학교(연구기관)의 휴일을 이용하여 귀국하거나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 휴가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정보수집을 할 경우에는 재외학교나 튜터(협력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후원 대학원생은 지정된 유학 기간 내에 방학을 위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학 기간이 12개월 이상 24개월(포함)인 경우, 복귀 시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외 유학 기간은 24개월 이상(단), 귀국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 1회 미만인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귀국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귀국 기간이 상기 횟수 및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장학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날짜를 초과한 경우.
규정된 학업 기간 내에 유학 중인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휴가나 유학을 가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학원생 중 한 명이 휴가를 위해 귀국하거나, 유학 중인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휴가를 떠나거나 해외 유학을 동시에 즐길 수는 없습니다. 유학국가 이외의 국가로 휴가 또는 조사를 가며, 1회당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기 횟수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초과일로부터 정지됩니다.
제23조 공비대학원생이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도중에 휴학하여 귀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학교의 지도교사(협력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사관, 영사관은 적시에 중국 장학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비대학원생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원칙적으로 1학기로 제한되며, 휴학기간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휴학을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기간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포함)을 초과합니다. 이 기간 치료 및 회복 후에는 국내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증명서, 추천기관의 의견, 외국학교의 학생 신분 유지 및 입학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유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유학 국가로 돌아가는 경우,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학생으로 학업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조기 귀국 처리됩니다. 제21조.
공비대학원생이 질병으로 휴학하고 중국에 입국한 후 총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유학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추천기관이 학교(등록)관리규정에 따라 국내 학업(등록)에 복귀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추천기관이 학교(등록)관리규정에 따라 재개절차를 처리한다. 직원은 인사관계가 있는 원래 부서로 복귀해야 하며, 갓 졸업한 사람은 교육 및 자영업을 졸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부지원 대학원생 중 질병으로 휴학하고 중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해외로 나가기 전 취업(학교)한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장학금 생활비가 중단되며,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귀국 기간의 국내 의료비는 해당 단위의 규정에 따라 선발 단위가 부담함.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제24조: 공비대학원생이 해외 유학 중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단기 학업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해외학교의 지도교수(협력자)의 동의를 얻은 후 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사관이나 영사관.
국제학술회의 참석이나 단기 학술방문 시 경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제25조 공비대학원생이 소정의 유학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업상의 문제로 학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해외학교의 지도교사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지원자는 2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사관 및 영사관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 학교의 지도교수 및 추천 기관의 의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일 학습실적을 바탕으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유학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이들은 중국장학재단과 '협정' 갱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된 연장 기간 내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26조 공익대학원생이 규정된 유학기간 내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그의 학업태도, 일상실적 및 학업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유학중인 국가의 유학학교 기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폐교(등록) 및 귀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27조 국가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에서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공 후원 대학원생의 경우, 유학 국가의 비자 정책에 따라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선발단위의 동의와 중국장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동의서' 절차를 마친 후 최대 2년 동안 박사후 연구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공적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은 2개월 전에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지원해야 하며, 선발 단위 및 해외학교 또는 지도교수(협력업체)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유학 신청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공하십시오. 기금위원회 승인.
2. 중국 장학위원회는 국가 과학, 기술 및 경제 발전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박사후 연구 프로젝트를 검토 및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합니다. 박사후 연구 후 중국으로 귀국한 후 연구결과 보고서를 중국장학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박사후 연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학생이 부담합니다.
제28조: 규율을 소홀히 하고 학업과 무관한 활동에 참여하여 학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 유학 중인 자 및 그 지도교수(협력자)가 성적이 좋지 않다고 보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발견 시 비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여전히 수정하지 않은 경우 적시에 중국 장학금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국 장학금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29조 공공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이 학업 기간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대사관, 영사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귀국 경로를 선택하고 국제 여비를 제공하며 중국어 귀국하려면 민간항공편, 중국 민간항공편이 없을 경우 외국항공권 구입 안전과 경제성을 원칙으로 해야 함.
제30조: 일단 공적후원 대학원생이 서명되어 파견되면, 해외기간 동안 재원이나 혜택이 변경되어도 국비유학 신분은 변경되지 않는다. 기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학자금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충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정부지원 유학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귀국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정대로 봉사합니다.
국가유학기금 지원금 및 국비유학생 자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장학협의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공적 장학금을 받은 대학원생이 유학 중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적 유학생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유학비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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