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사회의 공공 복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화교 관련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화교 공동체의 공공 복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며, 자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재단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증한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 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