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연금을 받을 때 개인계좌가 0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을 받을 때 개인계좌가 0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 계정은 완전히 모아지지 않으며, 완전히 모아도 수익을 충당하기 위한 소셜 풀링 자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직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는 개인계좌의 지급현황 기록이 중단되며, 개인계좌연금을 매월 지급한 후 개인계좌의 잔액에는 계속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계좌연금은 개인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120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계산한다.
'기업 근로자 연금 보험 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 고시'(국파[1995] 제6호)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기본 연금 예치액이 보험 개인계좌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사회풀링기금으로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직원이 매월 기본 연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절차를 거쳤습니다.
2. 고용주와 개인은 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하고 연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3. 개인납부는 최소 15년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전환기간 중 납부기간에는 납부간부기간이 포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60세, 경영 및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50세, 생산 및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50세입니다. 프리랜서 및 자영업 여성의 경우 55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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