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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를 사회보장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가사회보장국 관리 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심사 절차가 완료된 후 심사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 혜택을 분배하는 동시에 관련 신청자에게 검토 상태와 결과를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기금국(Social Insurance Fund Administration)이며,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Social Insurance Fund Management Center)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는 인사국과 사회보장센터를 통합하여 통칭합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