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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식투자와 금융자산 거래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회계학과 리 선생님께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우선 개념이 다릅니다. 금융자산이란 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판매할 목적. 예를 들어 기업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가격 차이를 벌 목적으로 2차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기지분투자에는 기업이 자회사, 합작투자 및 관계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투자와 피투자자에 대해 지배력, 배타적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가 포함됩니다. 활성시장에서 호가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투자 2. 금융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거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 등 항목을 다르게 회계처리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및 "투자 소득".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최초 인식금액으로 하여 "매매금융자산-원가"로 계상합니다. 취득 시 지급한 금액에는 신고되었으나 신고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취하지 아니한 사채이자는 별도로 채권으로 인식하여 '미수배당금' 또는 '미수이자'로 계상하며, 취득시에 발생한 해당 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지분투자의 회계처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지분법입니다. 원가법은 장기지분투자 취득 시 발생하는 관련 거래비용을 장기투자원가로 계상하고, 보유기간 동안 투자단위가 선언한 현금배당금과 이익을 투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수배당금" 차변과 "투자수익"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처리는 금융자산의 거래처리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지분법에서는 장기지분투자를 취득하고 장기투자의 초기원가가 투자 당시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 지분보다 큰 경우 인식된 초기원가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 "장기지분투자 - 비용"은 "은행예금"으로 차변에 기록됩니다. 장기투자의 초기 투자비용이 공정가치보다 낮을 경우,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 지분을 다음과 같이 차감해야 합니다. 장기투자로 향유되는 경우에는 "장기자본투자비용"을 차변에 차감하고 "은행예금"을 차감하며 그 차액을 "영업외수익"에 적립합니다. 보유기간 동안 투자단위가 실현한 순이익과 순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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