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개정된'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는 2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는 2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중화 인민 * * * 및 국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24 년 3 월 5 일 중화 인민 * * * 및 국국무부령 제 399 호 221 년 4 월 7 일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국무부령 제 741 호 개정) < < P > 제 2 조 국가기구 이외의 사회조직이나 개인은 비국가재정성 경비를 이용해 각급 민영학교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한 성격의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개최해서는 안 된다. < P > 민영교육촉진법과 본 조례에 언급된 국가 재정성 경비는 재정자금, 법에 따라 취득하고 국고나 재정전문가구에 납부해야 하는 재정성 자금을 가리킨다. < P >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사회력을 지원하고 규범하여 민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민영학교를 장려하고 지도하여 질을 높이고 특색을 만들어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P > 민영학교 개최가 두드러지거나 민영교육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회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과 표창을 한다. < P > 제 4 조 민영학교는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경영 방향을 견지하고, 교육 공익성을 견지하고, 교육자에 대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리덕수인의 근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민영학교의 중국 * * * 산당 기층 조직은 당의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감독을 실시한다. < P > 제 2 장 민영학교 설립 < P > 제 5 조 국가기관 이외의 사회단체나 개인은 단독 또는 공동 민영학교를 개최할 수 있다. 민영학교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람은 합동학교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 방식, 각 측의 권리 의무,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P > 국가는 기부, 재단 설립 등 법에 따라 민영학교를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기부 등으로 민영학교를 개최하고, 주최자가 없고, 그 학교 운영 과정의 주최자 권력은 발기인이 수행한다. < P >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측이 실제 통제인인 사회조직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개최, 참여 또는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유형의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것은 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6 조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사회조직이나 개인은 좋은 신용상태를 가져야 한다. 민영학교를 개최하면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건설용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제 7 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민영학교 개최나 참여나 민영학교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다른 공립학교는 영리성 민영학교 개최에 참여하거나 개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기업의 자본, 기술, 관리 등의 요소를 끌어들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 P > 공립학교는 민영학교 개최나 참여에 참여하고, 국가 재정성 경비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공립학교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브랜드 수출로만 학교 운영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립학교는 비영리 민영학교 개최에 참여하거나 참여해 관리비 등의 방식으로 학교 운영 수익을 얻거나 변식해서는 안 된다. < P > 공립학교에서 주최하거나 주최하는 민영학교는 독립된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립학교와 분리된 캠퍼스, 기본교육시설, 독립전문교사팀을 갖추고 국가통일회계제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하고, 독립모집, 독립적으로 학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P > 민영학교 개최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공립학교는 법에 따라 주최자의 권익을 누리고 법에 따라 국유자산관리 의무를 이행한다. < P > 제 8 조 지방인민정부는 국유기업, 공교육 자원을 이용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 P > 국유자산으로 민영학교 개최에 참여하는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규정에 따라 평가자격이 있는 중개기관을 채용해 법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9 조 국가는 기업이 단독 자본, 합자, 협력 등으로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P > 제 1 조 민영학교 개최는 제때에 전액 출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존속 기간 동안 주최자는 출자를 빼서는 안 되며, 학교 경비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주최자는 법에 따라 자금을 모아 영리성 민영학교를 개최할 수 있으며, 모금한 자금은 주로 학교 운영에 사용해야 하며, 제멋대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영학교와 그 주최자는 후원비 등 명목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입학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변변변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1 조 주최자는 법에 따라 학교 헌장을 제정하여 민영학교 제 1 회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식 의사결정기관의 구성 인원을 선출할 책임이 있다. < P > 주최자는 법률, 규정 및 학교 헌장에 명시된 절차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 결정기구에 대표를 참석하거나 위임하고 학교 헌장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해당 의사 결정권 및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P > 제 12 조 민영학교 주최자의 변경은 변경협정에 서명해야 하지만, 학교의 법인재산과 관련되거나 학교 발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제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존 민영학교 주최자가 변경되면 법에 따라 누리는 합법적인 권익과 후임 주최자 합의에 따라 수익을 변경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 P > 민영학교 주최자는 더 이상 법정조건을 갖추지 않고 6 개월 이내에 승인기관에 변경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심사 승인 기관이 변경을 명령한다. < P > 주최자가 법인인 경우, 지주주주와 실제 통제인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민영학교 개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지주주주와 실제 통제인의 변경은 주관부서에 신고해 문서화하고 공시해야 한다. < P > 주최자 변경,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준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P > 제 13 조 여러 민영학교를 동시에 개최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주최자 또는 실제 통제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활동에 적합한 자금, 인력, 조직 기관 등의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개최된 민영학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져야 합니다. < P > 여러 민영학교의 주최자 또는 실제 통제자가 주최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민영학교에 교재, 교과 과정,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적절한 품질 기준과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 P > 동시에 개최하거나 실제로 여러 민영학교를 통제하는 경우, 주최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학교 운영 활동을 전개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존속 기간 동안 모든 자산은 학교에서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주최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비영리 민영학교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교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 P > 어떤 사회조직이나 개인도 인수 합병, 합의통제 등을 통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 미취학 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민영학교를 통제할 수 없다. < P > 제 14 조 국가가 인정한 교육시험, 직업자격시험, 직업기술등급시험 등을 실시하는 기관은 실시하는 시험과 관련된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15 조 민영학교 설립 승인 권한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현지 의무교육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16 조 국가는 민영학교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활동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 P >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활동은 국가 인터넷 관리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마땅히 상응하는 학교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 P > 민영학교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법에 따라 인터넷 안전관리제도와 보안기술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발표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제거 등의 폐기 조치를 취하고,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 P > 외국인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교육과 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관리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제 17 조 민영학교 주최자는 준비비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마련을 마치고 정식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다.
사립 학교는 모금 기간 동안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8 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한 경우, 심사 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위원회 평의를 조직하고 전문가위원회가 자문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P > 제 19 조 민영학교의 헌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P > (1) 학교의 이름, 거주지, 학교 주소, 법인 속성 < P > (2) 주최자의 권리 의무, 주최자의 변경, 권익 양도 방법 < P > (3) 학교 운영 목적, 발전 포지셔닝, 계층, 유형, 규모, 형식 등 < P > (4) 학교 창업자금, 등록자본, 자산의 출처, 성격 등 < P > (5)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 결정 기관 및 감독 기관의 생성 방법, 인력 구성, 임기, 절차 규칙 등 < P > (6) 학교 당 조직 책임자 또는 대표가 학교 의사 결정 기관 및 감독 기관에 들어가는 절차
(7) 학교의 법정 대리인; < P > (8) 학교가 스스로 해지한 사유는 남은 자산을 처분하는 방법 및 절차입니다.
(9) 헌법 개정 절차. < P > 민영학교는 헌장을 사회에 공시해야 하고, 정관 개정은 사전에 공고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수정을 마친 후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제출하거나 승인하다.
제 2 조 사립 학교는 하나의 이름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 > 민영학교의 명칭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공 * * *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모호함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이나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기타 법인명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영리성 민영학교는 학교 간판, 성적표, 졸업장, 수료증, 학위증서 및 관련 증명서, 학생 모집 광고, 약장에 승인기관이 승인한 법인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