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오염 통제를 위한 특별 자금의 보상 사용에 대한 임시 조치" 실시에 관한 곤명시 조례 개정 동의에 대한 곤명시 인민 정부의 승인

"오염 통제를 위한 특별 자금의 보상 사용에 대한 임시 조치" 실시에 관한 곤명시 조례 개정 동의에 대한 곤명시 인민 정부의 승인

1. 제12조와 제19조의 원래 조항 내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제12조: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나 예산 책정에 포함된 모든 프로젝트 연간지불계획을 변경하는 환경보호사업의 경우, 대출단위가 대출한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대출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은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구성,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내 건설을 시작하여 자본이 감소할 경우, 잔고가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자격이 취소됩니다.

제19조: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각 현(구)의 환경보호 부서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승인이 이루어진 후 기존 규정의 제12조와 제19조는 폐지되며, 나머지 규정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됩니다. 양심적으로 구현합니다.

첨부: 쿤밍시는 "오염원 통제 기금의 유료 사용에 대한 임시 조치" 개정 이전에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시행합니다.

제12조: 해당 사업이 한시적 처리사업이거나 연간 차관계획에 포함된 처리사업이고, 차관단위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조직하지 않고 기한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대출 자격이 취소됩니다.

제19조: 본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일로부터 1년 동안 시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각 현, 구의 환경보호부서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본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