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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법인 (하나, 둘, 셋)

첫째, 법인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법인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민사권능력과 행동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사회조직이나 목적이 있는 재산을 말한다.

2. 특징. 법인제도의 핵심 문제는 동아리와 동아리 구성원의 인격을 구분하는 것이다. 동아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고 동아리와 그 구성원은 민법상 독립인이다. 법인과 그 구성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독립적입니다.

(1) 재산 독립.

② 독립적 인 성격.

③ 책임은 독립적이다.

책임의 독립성에 있어서 법인은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법인구성원은 법인에 대해서만 출자 의무를 부담한다. 즉 출자액으로만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간접적으로 제한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민법 제 60 조는 "법인은 그 모든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둘째, 법적 인격 거부

1, 법률

① 민법전 제 83 조 제 2 항은 "영리법인 투자자는 법인의 독립지위와 투자자의 유한책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독립지위와 출자자 유한책임을 남용하고, 채무를 회피하고, 법인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

②' 회사법' 제 20 조 제 3 항은 "회사 주주가 법인 독립지위와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해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회사법' 제 63 조는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이 자신의 재산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요소 및 법적 효력

(1) 구성 요소.

① 회사 지주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 는 법인 독립지위와 주주 유한책임 (예: 인격 혼란, 지배 및 통제 과잉, 자본 부족 등) 을 남용한다. ).

(2)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다 (주로 회사 재산이 회사 채권자의 채권을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③ 남용과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④ 남용자는 주관적으로 채무를 남용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악의를 가지고 있다.

(2) 법적 효력.

(1) 직권을 남용하는 회사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 에게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주주는 책임을 지지 않음).

(2)' 법인 인격거부' 는 법인의 민사 주체 자격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법인의 민권능력을 소멸하지 않음), 사건에서 인격을 부인하는 회사는 여전히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누리고 있다.

3' 일례휴회'. 회사의 인격을 부인하는 사건 판결은 본 사건 당사자에게만 기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발효 판결로 확인된 학대 사실은 향후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3) 소송 구조.

(1) 채무자 회사의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판결이 발효되어 확인되었으며, 회사 인격을 부인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주주에게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요구하며, 상장주주를 피고로, 회사를 제 3 자 (9 인 기요 제 13 조) 로 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가 누리는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 인격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주주에게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요구하며, 회사와 주주를 * * * 공동피고 (9 인 회의록 제 13 조) 로 등재한다.

(3)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채권에 대한 판결이 발효되지 않고 회사 인격을 직접 부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에게 추가 회사를 공동피고로 설명해야 한다. 채권자가 보충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기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구민 기요 제 13 조).

3.' 인격혼란' 인정 (구민 요약 제 10 조)

(1) 의미.

① 인격혼란은 회사 인격이 사실상 독립적이지 않고 회사의 독립의지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가 주주가 개인의 의지를 집행하는 도구 (꼭두각시) 가 되면서 회사의 법적 독립인격도 퇴화되었다. 인격의 혼란은 종종 혼란을 초래한다.

② 인격이 혼란스러울 때, 종종 업무 혼란, 직원 혼란 (특히 재무인력 혼란), 거주지 혼란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관건은 인격혼동을 구성하는지, 동시에 다른 방면의 혼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방면의 혼란은 왕왕 인격 혼란의 강화일 뿐이다.

(2) 식별.

회사 인격과 주주 인격의 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회사가 독립적 의미와 독립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표현은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이 헷갈리는지 여부다. 인격 혼란을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주주는 재무 기록 없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② 주주는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채무를 상환하거나 회사 자금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재무기록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 장부와 주주 장부를 구분할 수 없어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을 구분할 수 없다.

(4) 주주 자신의 이익은 회사 이익과 구분되지 않아 쌍방의 이익이 불분명하다.

⑤ 회사의 재산은 주주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가 소유하고 사용한다.

⑥ 성격 혼란의 다른 상황.

4.' 과지배와 통제' 의 인정 ('9 인 기요' 제 1 1 조 1 항)

(1) 의미. 회사의 지배 주주가 회사를 과도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회사의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 가 회사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조작하여 회사를 완전히 독립성을 잃고 지주주주가 되는 도구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식별. 주주의 행동이 과도한 지배와 통제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회사가 독립의지와 독립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회사의 지배 주주에 의한 회사의 과도한 지배와 통제,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회사 또는 자회사 간의 이익 전달

(2)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거래할 때 수익은 한 쪽에 속하지만 손실은 다른 쪽이 부담한다.

(3) 먼저 원래 회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한 다음, 운영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회사를 설립하여 원래 회사의 채무를 피한다.

(4) 먼저 회사를 해체한 후, 원래 회사의 장소, 설비, 인원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영 목적으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원래 회사의 채무를 피한다.

⑤ 다른 과도한 지배와 통제.

5. "명백한 자금 부족" 의 확인 (9 인 기요 제 12 조)

(1) 의미. 중대 자본 부족이란 회사 설립 후 경영 과정에서 주주가 실제로 회사에 투입한 자본액이 회사 경영에 함축된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식별. 주주가 자본으로 월권 경영을 적게 하는 것은 경영회사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질은 회사의 독립인격과 주주의 유한한 책임을 악용하여 채권자에게 투자 위험을 이전하는 것이다. 자금 부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특히 회사의' 작고 넓은' 정상 운영 모델과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며, 다른 요소들과 결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6. 수평 부인 (9 인 기요 제 1 1 제 2 항)

지주 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는 여러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제하고, 통제권을 남용하여 여러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재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재정적 혼란, 이익 상호 수송, 인격 독립 상실을 초래하고, 지주주주가 채무, 불법 경영, 심지어 범죄를 회피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사건 사실과 결합해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법인 자격을 상호 부정하고, 상대방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7. 합병 파산 및 합병 및 재조직

①' 전국파산재판회의록' 제 32 조는' 관련 기업의 실질적 합병파산을 신중하게 적용하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기업 파산 사건을 심리할 때 법인 인격독립을 존중하고 관련 기업 구성원의 파산 원인에 대한 유일성 판단과 단일 파산 절차의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관련 기업 구성원 간에 높은 법적 인격 혼란이 있을 경우, 관련 기업 구성원 재산 구분 비용이 너무 높고 채권자의 공정한 청산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경우, 관련 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파산은 예외로 처리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자기관리명언). "

②' 전국파산재판회의록' 제 33 조는' 실질합병 신청 심사' 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실질적인 합병 신청을 받은 후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제때에 통지하고 청문회를 조직해야 하며, 청문 시간은 심사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실질합병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 간 자산 혼합 절차와 시한, 기업 간 이익 관계,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청산 상황, 기업 재편성의 가능성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실질합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전국 파산 재판 회의록' 제 36 조는' 실질적 합동재판의 법적 결과' 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실질적인 합병방식으로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관련 기업 구성원 간의 채권 채무가 소멸되고, 각 회원의 재산이 합병된 통일파산 재산으로 처리되며, 각 회원의 채권자는 법정 순서에 따라 같은 절차에서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고 판결했다. 실질적인 합병 방식을 취하여 재편하는 것은 개편 계획 초안에서 통일채권 분류, 채권조정, 채권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4) "전국 파산 재판 회의록" 제 37 조는 "기업구성원은 실질적인 합병 재판 후 존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합병 규칙을 적용해 파산 청산을 하는 경우 파산 절차가 끝난 후 계열사의 모든 구성원을 취소해야 한다. 실질적 합병 규칙을 적용하여 화해하거나 재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관련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해야 한다. 화해 합의나 개편 계획에 따라 개별 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기업분립의 관련 규칙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

8. 역거부 (회사 베일을 역침투)

1 의미. 회사 인격 부인' 은 남용행위를 한 지주주주나 실제 지배인에게 불리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극소수의 경우에도 지주주주 남용으로 지주주주와 회사 사이에 인격 혼란과 잡동사니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혼동된 재산이 회사 재산으로 인정되면 법률규정이나 공공정책에 따라 어떤 특혜 대우 (세금 또는 기타 정책) 를 받을 수 있고, 주주는 법원에 주주와 회사를 하나로 인정해 이런 특혜 대우를 누리도록 요구하며' 역거부' 를 구성한다.

2 기능. 같은 재산은 주주 명의나 회사 명의로 인정할 수 있어 세금과 공공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 주주들은 자진적으로 법인 인격 거부 제도를 이용해 자신과 회사가 독립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동일하지도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법에 따르면 전시정부는 한' 적' 회사의 행동과 자산을 압수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적' 회사의 주주 대부분은 이미 자신의 손에 장악되어 있을 수 있다. 회원과 협회 간의 인격 분리 (독립성) 로 회원과 협회는 다른 (법률)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은 법인인격부인제도를 이용해' 적' 회사의 독립인격을 부인하여' 적' 회사의 재산이 압수되거나 기타 불리한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셋째, 법인의 분류

(a) 법인의 이론적 분류

1, 공법자와 사법인 (구분 기준: 설립 기준)

(1) 공공법인. 국가가 공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권력이나 정부 기능을 행사하거나 공유하는 법인을 가리킨다. (주: 이러한 조직은 법에 따라 민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민사책임을 맡을 때만 공공법인으로 간주된다. 행정주체로서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공법인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는다.)

② 개인. 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 기능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을 가리킨다.

2, 사회 법인 및 컨소시엄 법인 (이것은 개인 분류입니다. 구분 기준: 스탠드 자체)

(1) 법인. 개인 (회사, 기업, 협동조합, 협회, 동아리 등 포함) 을 가리킨다. ) 인간 컬렉션을 기반으로합니다.

(2) 컨소시엄 법인. 개인 (재단, 자선 단체, 수도원 등 포함) 을 나타냅니다. ) 는 특정 목적 속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3. 영리 법인, 공익성 법인, 중간성 법인 (구분 기준: 설립 목적)

(1) 영리 법인. 영리법인 (영리법인) 은 회사, 기업 등 이윤을 얻기 위해 회원에게 분배하는 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의' 영리성' 이란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그 구성원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목적이 있다면 법인에게 진짜 이윤을 내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된다.

②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학교, 병원, 자선단체, 중국법학회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이 영리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설립된 목적은 회원들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③ 중간 법인. 중간 법인은 순전히 영리를 목적으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아니다. 법인 자격을 갖춘 친목회, 동창회, 동향회 등.

(2) 민법의 법인 분류 (입법 분류)

1, 영리법인

1 개념. 이익을 얻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2 범위.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2. 비영리 법인

(1) 개념.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다.

(2) 범위.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부법인 (재단, 사회서비스기관, 종교행사장소) 을 포함한다.

1 기관. 법인은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 단위는 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 단위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설립일로부터 사업 단위 법인 자격 ('민법전' 제 88 조) 을 가지고 있다.

(2) 사회 단체. 법인은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익목적이나 회원이익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조직은 이미 법에 따라 등록돼 사회조직법인 자격을 취득했다. 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성립일로부터 사회단체 법인 자격 ('민법전' 제 90 조) 을 가지고 있다.

③ 기부 법인. 재단, 사회 봉사 기관 등. , 법인 자격, 공익을 목적으로 기부 재산 설립, 법에 따라 등록 설립, 기부 법인 자격 취득 ('민법전' 제 92 조 제 1 항).

법에 따라 설립된 종교 활동 장소는 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신청하고 기증법인 자격 ('민법' 제 92 조 제 2 항) 을 받을 수 있다.

3. 특별법인

(1) 독립경비가 있는 기관과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법정기관은 설립일로부터 기관법인 자격을 갖추고 기능 수행에 필요한 민사활동 ('민법전' 제 97 조) 에 종사할 수 있다.

②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민법전' 제 99 조 1 항).

③ 도시와 농촌 협력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민법전' 제 100 조 1 항).

(4)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단체의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기능 수행에 필요한 민사활동 ('민법전' 제 10 1 조 1 항) 에 종사할 수 있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마을 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직권 ('민법전' 제 10 1 제 3 항) 을 대행할 수 있다.

(3) 민법전에서 규정한 법인 유형의 학술 분류에 대한 귀속.

(4) 영리법인, 기부법인, 비영리법인에 관한 몇 가지 특별규칙.

1, 영리 법인에 관한 특별 규정

(1) 법률. 민법전' 제 85 조는 "영리법인 직권과 집행기관이 내린 결의안의 소집 절차와 표결 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법인 헌장을 위반하거나 결의안의 내용이 법인 헌장을 위반하는 경우 영리법인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 법인과 선의의 상대인 간의 본 결의안에 근거한 민사법적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 이해. ① 취소 사유로 결의안 내용은 법인 정관 위반으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은 결의안이 무효이다. (2) 취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투자자' 이다.

2. 기부 법인의 특별 규칙

① 법인 목적 변경. 주관 기관만이 법인 기부의 목적을 바꿀 권리가 있다. 재단관리조례 제 15 조는 "재단, 재단 지사, 재단 대표기관, 해외재단 대표기관의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은 정관을 개정하여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등록 관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b) 정관 위반. 민법전 제 94 조 제 2 항은 "법인을 기증하는 의사 결정기관, 집행기관 또는 법정대표가 내린 결정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법인 헌장을 위반하거나, 내용이 법인 헌장을 위반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부자 또는 주관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법인과 선의상대인 간의 본 결정에 따른 민사법적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비영리 법인에 관한 특별 규칙

민법전 제 95 조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종결될 때 남은 재산을 투자자, 발기인 또는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의 규정이나 규제 기관의 결의에 따라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법인 정관의 규정이나 권력기관의 결의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주관기관의 주재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양도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