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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통지

수습기간 중 해고통지(일반조항 6개)

공부나 일, 생활에서 통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각종 통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공지를 이해한 적이 있나요? 아래는 제가 정리한 수습기간 해고 공지사항(총 6개 글)입니다.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통지 1

Ms./Mr. xx:

인사 부서의 평가 결과, 귀하가 발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원하는 직위에 대한 고용조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입증된 경우 사용자는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x, 월, xx에 회사 인사부에 가서 퇴사 전보 절차를 처리하고, 수습 기간 동안 xx일에 급여 정산을 위해 재무부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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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수습 기간 해고 통지 2

Ms./Mr. xx: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회사에 대한 기여.

회사와 귀하 사이의 근로 계약에 따라 귀하의 수습 기간(기간: 20xx년 11월 20일부터 20xx년 1월 12일) 동안 귀하를 평가했습니다. 귀하의 부적격 평가 결과로 인해 회사는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감일 이후 20xx 이전에 인사부에 가서 사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회사는 수습기간이 끝나면 노동관계를 종료하게 됩니다.

평가에 실패했다는 것은 당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직위가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Shanghai Shutian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인사부

20xx3년 x월 x월에 수습 기간 해고 통지

Mr. /Ms.:

우리 회사는 x월 x월 xx일에 귀하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귀하가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채용 전 회사에서 공시한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9조 1항에서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입증된 경우 사용자는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해고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회사의 관련 부서에 가서 사직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본 해고 통지를 받은 후에는 회사의 이름으로 어떠한 영업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본 통지는 수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x, x, xx일에 회사 인사부에 가서 사직 및 인계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Gansu Zekai Network Technology Co., Ltd.

인사부 관리부서의 수습 기간 중 해고 통지 4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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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20xx세였습니다. 그는 2011년 11월 4일 운영자로 근무하기 위해 우리 회사에 왔고, 두 당사자는 노동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회사는 귀하가 직무에 적합한 자격이 없고 업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귀하를 해고하고 귀하와의 노동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법 제2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노동 규율 또는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

4)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해고 통지서를 받은 후, 회사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퇴사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해고 통지를 받은 후에는 회사의 이름으로 어떠한 사업 활동도 수행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xx Plastic Products Co., Ltd.

20xx 5년 11월 21일 수습 기간 해고 통지

______ (직원):

귀하께서는 수습기간 중 결근 및 지각이 잦아 귀하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바 있으므로,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회사의 '해고 및 퇴직 관리 대책'에 의거하여,

회사 인사부에 가서 ____월 ____년 ____에 퇴직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____일에 수습 기간 동안 재무부에 가서 급여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____월

_________회사

____년____월____일 수습 기간 해고 통지 6

____ (직원):

수습 기간 동안 귀하가 ____년 ____월부터 ____년 ____월까지 10일 연속으로 회사로부터 결근통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결근한 경우입니다.

근로자수첩 제71조 제2항 위반 : 월 3회 이상 지각 또는 조퇴를 하였거나, 12개월간 연속 10회 이상 지각 또는 조퇴를 한 자 또는 연속 12개월 동안 총 3회 결근하거나 2일 이상 연속 결근하는 경우 및 기타 관련 회사 규정은 심각한 징계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제 회사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1. 이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위 행위에 대해 회사에 서면 설명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해당 3일이 경과한 후 양측 간의 노동관계는 종료되며, 회사는 더 이상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2. 노동관계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귀하의 상사와 협력하여 인수인계 절차를 처리하고 회사 자산을 인수하십시오.

이로써 공지합니다!

이를 알려드립니다!

____회사

인사부

____년____월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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