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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운용사 투자운용인력 운용지침 규제내용

제2조 본 지침에서 말하는 “투자관리인력”이라 함은 회사 내에서 자금투자, 연구, 매매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 회사의 투자 의사결정 위원회 위원

(2) 회사의 투자, 연구 및 무역 사업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자

(3) 회사의 투자, 연구 및 거래 부서 책임자,

(4) 펀드 매니저 및 펀드 매니저 보조자,

(5)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타 직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3조 투자관리인원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이고 신중하며 근면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제4조 회사는 이러한 지도의견과 회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투자 관리자를 위한 관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사의 관련 투자 위험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며 투자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 관리자의 전문적인 행동.

제5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관련 파견기관은 법에 따라 투자관리인원을 감독 관리하며, 중국증권협회는 규정에 따라 투자관리인력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법. 제6조 투자관리자는 기금지분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펀드단위 보유자의 이익이 회사, 주주, 주주와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투자운용사는 펀드단위 보유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투자관리인력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익을 양도하기 위해 기금재산을 사용하거나 기금지분을 관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금지분 보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타인과 가담하거나 협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투자 관리자는 법률, 행정법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규정 및 기금계약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업계 자율규범 및 회사 규칙을 이행해야 하며, 기금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적순위 등 시장부양, 주가억제, 기타 규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등 증권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합니다.

제8조 투자 관리자는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기금 주주, 규제 기관 및 회사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하며 직무 수행과 충돌하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투자 관리인은 투자 권유 또는 투자 활동 수행 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타인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며 투자, 연구 및 기타 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권한 부여 범위 내의 문제.

제10조 투자관리자는 서로 다른 기금지분 보유자, 기금지분 보유자 및 기타 자산 위탁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서로 다른 기금재산, 기금재산 및 기타 위탁자산을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투자관리인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자금주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념을 확립하고, 고용계약을 신중하게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고용계약의 조기 종료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투자관리인력은 준법감시와 위험통제의식을 확고히 확립하고 투자위험관리를 강화하며 위험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투자활동을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13조 투자관리인원은 학업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받으며 증권투자펀드 관련 정책 및 규정과 관련 업무지식을 숙지하고 전문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제14조 회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자관리인 채용제도를 구축하고, 투자관리인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임용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관리 인력을 채용할 때 제안된 지원자의 업무 배경, 법률 및 규정 준수, 성실성, 전문 자격, 비즈니스 품질, 업무 능력 및 직무 변경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당 직위를 채울 자격이 있는지 신중하게 평가하고 채용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는 능력.

펀드매니저는 취임 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주최하는 증권투자 법률 지식 시험에 합격하고 소속 회사를 통해 중국 증권협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금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중국증권협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증권투자법률지식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중국증권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를 펀드매니저로 채용할 수 없다. 투자이사, 특정고객자산관리 투자운용사, 기업연금투자운용사, 사회보장기금 투자운용사 등 투자관리인력은 이 항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15조 회사가 투자관리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사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의 요구 사항에 따라 펀드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 계약의 다양한 내용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작성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임명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관리인력의 구성, 투자관리 목적 및 평가, 비밀유지사항, 경쟁금지, 계약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사는 연구, 의사결정, 실행, 피드백 등 투자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투자 업무와 관련된 부서 및 직위를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관련 부서 및 직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17조 기업은 투자분석과 투자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투자결정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임의적인 투자결정을 방지해야 한다.

제18조 회사는 투자허가제도를 구축, 개선하고 투자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며 투자관리인원이 권한을 넘어서 투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투자관리인력은 회사의 투자허가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허가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시스템에 따라 승인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제19조 기업은 투자 위험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전문 기관을 설립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등을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 정책.

제20조 회사는 공정한 거래체제를 구축하고, 공정거래규칙을 제정하며, 공정거래의 원칙과 이행방법을 명확히 하고, 역거래, 교차거래, 기타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를 처리하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에 대한 추적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시에 분석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보고 의무를 수행합니다.

회사는 펀드 및 기타 수탁재산을 투자운용인력 배치에 있어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특정 고객의 자산운용 등 타 업무를 특혜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자산의 운용으로 펀드매니저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른 기관 고객의 요구로 인해 펀드 단위 보유자의 이익이 훼손되도록 펀드 운용사를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21조 회사는 정보 관리 및 기밀 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 격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관리인력은 회사의 정보관리 관련 규정과 고용계약상의 비밀유지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와 관련된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관련 조항, 회사의 다른 부서 및 직원은 투자 활동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제22조 회사는 투자, 연구 및 거래에 관한 기록 및 파일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기금 투자 대상, 주요 투자 결정에 대한 후보 라이브러리의 구축 및 변경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사항을 기재하고,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제23조 회사는 투자 관리자의 개인적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관리자의 직간접적인 지분 투자와 직계 가족에 의한 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관련 보고, 등록, 검토, 관리 및 처분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 운용사의 주식 투자 행위가 해당 회사의 정상적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금을 조달하고 펀드 주주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

투자관리인력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증권투자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증권사, 투자, 투자 등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선물이나 여행용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업, 상장회사 등 기타 형태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투자운용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적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직원은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직계 가족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계좌 및 거래 상황을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회사가 관리하는 자금의 거래와 직계가족의 주식매입 거래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24조 회사는 투자관리인력의 사회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회의 참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관리인력이 다양한 형태의 연례 회의,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을 준비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는 회사의 이름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교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의참석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

제25조: 회사는 펀드 투자와 관련된 투자 관리인의 공개 명세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 관리 담당자는 회사의 대외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펀드 지분 보유자를 오도하거나 사기를 쳐서는 안 되며, 펀드 성과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26조 회사는 의사소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각종 의사소통 도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회사의 유선전화와 투자관리자의 휴대전화, PDA 및 기타 이동통신을 녹음해야 합니다. 거래 시간은 기록되어야 하며, 도구는 중앙 집중식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MSN, QQ 및 이메일과 같은 다양한 인스턴트 메시징 도구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록, 인스턴트 메시징, 이메일 및 기타 데이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5년 넘게.

제27조 회사는 투자관리인력이 기금지분 보유자를 대신하여 외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며 해당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투자관리인력이 회사로부터 펀드지분 보유자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 및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무수행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제28조 회사는 해외(해외)로 출국하는 ​​투자관리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투자관리인력이 해외(해외)에 나갈 때 보고의무와 직무수행을 규정해야 한다.

제29조: 기업은 투자관리 인력이 투자관리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펀드매니저에 대한 회사의 평가와 평가에는 장기, 가치투자,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펀드 자산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30조: 기업은 투자관리 인력에 대한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준법교육을 실시하며 준법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각 투자 운용사는 매년 20시간 이상의 규정 준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31조 회사는 다른 직원이 대신하여 투자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 직무 범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회사의 비상대응 시스템에는 펀드자산을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자운용인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펀드매니저의 직무를 대행하는 다른 인력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펀드매니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실제로 펀드를 수행하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관리자의 의무. 다른 사람이 30일 이상 펀드매니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회사는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련 파견처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펀드매니저가 회사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련 파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제32조 회사는 투자관리인력 사직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관리인력의 해고 및 사직, 업무인계, 퇴사심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임하고자 하는 투자운용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직심사를 실시하고,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경력증명서와 진실되고 객관적인 사직심사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임일로부터 또는 평가의견을 검토하고, 투자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투자운용 담당자가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사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업무 이관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투자운용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업무양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업무양도를 완료한 투자운용인은 비밀유지, 비경쟁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고용 계약 조항에 따른 의무.

제33조 회사는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펀드 매니저의 변경 사항을 적시에 공개해야 하며 회사가 결정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공고하고 임명 및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련 파견 기관에 자료 제거.

회사가 펀드매니저 변경을 대외에 공표할 때 최소한 펀드매니저 변경 사유, 새로운 펀드매니저의 기본 정보 및 업무 경험, 그리고 회사가 규제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이나 행정감독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공적자금을 관리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펀드명과 관리기간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는 펀드 운용설명서 및 운용설명서 업데이트 자료에 현 펀드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명과 운용시간, 해당 펀드의 전 펀드운용사 이름과 운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펀드를 관리해왔습니다.

펀드매니저들은 기업들이 임명 및 해임 현황을 즉각 공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34조: 회사가 단기간에 직위를 자주 바꾸는 투자관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과거 청렴기록, 직업윤리, 직업윤리 등을 실사하여 중국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및 관련 파견 기관은 실사 상태와 고용 제안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업은 투자, 연구, 트레이딩 및 기타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를 떠난 펀드매니저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기금관리인이 기금을 관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회사는 기금관리인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및 관련 파견 기관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펀드운용사가 펀드운용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자진 사퇴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상 법령 및 비경쟁 관련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관련 파견 기관에 그는 그를 투자 관리자로 채용할 때 관련 비경쟁 규정을 준수하고 과거 청렴 기록, 직업 윤리 및 직업 윤리에 대해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의 서면 평가서를 작성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관련 파견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실사 상태와 고용 제안 이유를 설명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자주 바뀔 경우 회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파견 기관에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36조 투자 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관은 해당 정보를 인지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련 파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 법률 및 규율 위반 혐의로 인해 관련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받고 있는 경우,

(2) 1개월 이상 직장을 그만 둘 계획인 경우,

(3) 운영 기관의 기타 비시간제 고용

(4) 투자 관리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펀드운용사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펀드운용사 직위를 정지 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관련 파견기관은 투자관리자를 위한 감독문서를 작성하고, 투자관리자의 성실성, 전문적 행위, 고용 및 사임 등을 추적 및 기록하며, 기금관리자의 임명을 감독해야 한다. 인터뷰 및 퇴사 인터뷰. 투자 관리자를 자주 바꾸고 펀드 관리자를 자주 바꾸는 회사에 중점을 둡니다. 투자관리인력 관리가 소홀하고 전문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펀드매니저가 자주 바뀌는 기업에 대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신규 사업 확장과 신제품 발행 신청을 신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회사가 무자격 펀드매니저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에 조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

투자운용인이 청렴 및 직업윤리 원칙을 위반하고 회사를 자주 변경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이를 청렴 파일에 기록하고 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면담, 경고장 발부, 직무 수행 정지, 관련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등 행정 규제 조치를 취합니다.

중국증권협회는 투자운용사에 대한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운용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국증권협회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38조 본 지도의견 제2조에서 규정한 투자관리인원을 제외하고 회사의 연구, 투자, 거래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은 본 지도의견의 기본행동준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9조 본 지침은 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회사 및 투자관리 직원의 행동이 본 지침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관련 파견 기관에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이행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회사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본 지침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