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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진실공시 의무 분석_보험계약자의 진실공시 의무 원칙은

요약: 보험법상 최대신의성실원칙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진실한 고지의무는 여러 나라의 법률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진실되게 알려야 하며, 진실되게 알려야 할 의무와 그 통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논의합니다. 공개의무 이행 범위, 시기 및 방식과 보험계약자의 진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결과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법률에 따라 고지 의무가 수행된 방식과 고지 범위의 관련 내용.

키워드: 보험 계약자의 진실된 정보 제공 의무 이행

1. 보험 계약자의 진실된 정보 제공 의무 개요

본국의 정보에 대한 제16조 1항 보험법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보험의 목적이나 피보험자의 관련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에게 사실대로 알립니다." 이 조항은 보험 계약의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의 의무.

진실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보험 계약자의 진술이 포괄적이고 사실이며 객관적이어야 하며, 숨기거나 고의로 답변을 하지 않아야 하며, 보험사를 속이기 위해 허위 정보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하게 공개할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최대신의성실원칙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16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공개의무는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공개는 보험계약 자체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실제로는 보험회사가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계약의 성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지의무 확립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론계와 학계에서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1. 청렴이론: 보험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최고의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개의무를 최대한 이행해야 합니다.

2. 합의 이론: 보험 계약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위험의 정도와 범위도 합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종료됩니다.

3. 사고이론: 보험계약은 사고사고 계약이므로 특정 사고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등한 이해를 원칙으로 하며, 보험 계약자는 알려진 사실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4. 보증론: 유상계약은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결함은 숨겨지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5. 위험결정론: 보험계약을 성립하려면 먼저 위험을 결정하고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보험자는 채무자에게 협조할 것을 알려야 한다. 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험을 결정합니다.

그 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위험판단이론을 옹호한다. 보험 계약자의 진실한 공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험의 기술적 요구 사항입니다. 위험평가는 보험사의 몫이지만,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다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야 위험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위험을 측정하며 피보험자 간에 위험을 과학적으로 이전, 분산 및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관리, 통제하며,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를 충분히 고지하고 진술한 경우에만 보험사는 보험목적의 위험상태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의 진실한 고지의무 이행 시기 및 방법

(1) 고지 의무 이행 시기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의 법률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의 시간을 말하며, 의무자는 보험을 구입한 시기와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기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계약이 성립되기 전. 그러나 넓은 의미의 공개 의무에는 계약 체결 후 통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진실한 고지의무 이행 시기를 계약 전 공지와 계약 후 공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통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보험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목적이나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상황을 문의할 때에는 그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위 법률 조항은 보험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기 전에 공개 의무가 이행됨을 명시합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고지의무는 주로 보험계약을 정지했다가 회복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보험법은 이때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갖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고지의무 이행 방식

고지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별 법적 전통 및 보험산업 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해 ,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회입니다. 통지 원칙은 보험 회사가 요청한 경우에만 보험 계약자가 진실을 말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통지 의무가있는 사람이해야한다는 자동 통지 원칙을 의미합니다. 보험사가 서면 문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을 사실대로 전달해야 하며, 위험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자동통지의 원칙'과 '조회통지의 원칙'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신고 범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16조에 따르면 국제보험법제 동향에 부합하는 조회·통지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묻고 알리기'의 입법 모델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입법 기술의 구현일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이익 균형'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입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험발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방식은 서면으로 통지할 수도 있고, 통지의무자의 통지서를 구두로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보험법에 명확한 조항이 없으며 보험 실무에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통지의 목적이 보험사에게 보험 대상의 위험에 관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입소문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고지의무를 구두로 이행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고지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보험회사가 문의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보험회사는 이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피보험자에게 불공정합니다. 따라서 보험법에서는 공개의무를 서면(문의서 등)으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 방식은 소송에서 증거 제공의 어려움을 방지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황을 보험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두로 알렸으나 서면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증거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보험계약자의 진실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결과

우리나라 보험법 제16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과실로 인해 통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나 보험사의 보험료 인수 또는 제공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주관적 책임도 과실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관적으로 무고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16조 3항은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보험사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지 의무가 위반된 후 보험사가 취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분명히 있어야 하며 대답은 '예'여야 합니다. 일본 보험법은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도 보험자가 해약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약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법은 보험회사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만 보험법 제64조는 전항의 보험 해약권은 보험자가 해약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있어도 보험은 해지될 수 없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보험법'에는 최초로 해약권의 변호기간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법 제16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자가 해지 사유를 안 때부터 시작됩니다." 30일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보험자가 보험을 해지할 수 없는 투기행위를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 이는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보험 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에게 공개의무 또는 보상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계약자. 왜냐하면 최대한의 신의성실 원칙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법적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최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불법행위로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는 배상책임을 거부할 권리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합니다.

참고문헌:

[1] Zhong Weiheng. 보험 계약자의 진실한 공개 의무에 관한 연구 - 중국과 독일 법률의 비교를 출발점으로 삼음 [J]. 법률연구, 2010, ( 06) .

[2] Jiang Nan. 증가된 위험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에 관하여 [J], 2007, (02) .

저자 소개: Chen Yujun(1975~)은 간쑤성 톈수이에서 태어나 2006년 란저우 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간쑤 헝야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