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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사회보장 보상 확인 방법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먼저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한 후 업무상 재해 급여 심사를 신청하고 승인 후 60일 이내에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가족은 신청창구를 통해 현장상담을 받거나, 전화문의는 12333으로 하면 된다.
'산업상해보험 규정'에 의거
제39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장례비, 부양친족 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다음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연금을 받습니다.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
(1) 장례 혜택은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6개월 동안 공동 구역
(2) 부양가족 연금은 직원 자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의 일정 비율은 직장에서 사망하고 재산을 제공한 직원의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생계 수단이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문에서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정지 기간 동안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