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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유치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 P > 유치권의 개념: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점유한 채무자의 동산을 유보할 수 있으며, 그 동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 중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점유한 동산은 유치재산이다.

1, 유치권은 물권이다. 유치권은 물권이다 그 효력은 유치물에 직접 있다.

2, 유치권은 법정성을 가지고 있다. 유치권은 법적 규정에 따라 직접 생성되는 법적 권리이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설립해서는 안 된다.

3,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다. 불가분성은 물권, 특히 담보물권의 * * * 이다

1, 채권자가 동산 < P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 설립 및 존속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를 잃으면 유치권이 소멸된다 간접적으로 점유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점유할 수도 있고, * * * 와 함께 소유할 수도 있다. 점유의 원인으로 대부분의 국가 민법은 침해 행위가 아닌 한 소유할 것을 요구한다.

2, 채권과 관련된 관계 < P > 채권자의 채권과 채권자가 소유한 재산이 관련되어 있어야 유치권을 세울 수 있다. 각국 입법입니다 주로 채권과 채권 관련설 (청구권 관련설) 과 채권과 물연루설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채권과 채권 관련설은 유치권자가 상대인의 채권에 대해, 유치권자가 입찰물 제공을 요청한 것에 대한 상대인의 채권과 같은 법적 관계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 간 유치권은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3 유치권은 채무자가 이행 의무 지연 (이행 의무 지연은 유치권 행사의 조건) 을 구성하는지 묻지 않고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기 때문에 채무가 이행될 것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 기한에 도달해야만 확정될 수 있다. 채무자의 의무가 아직 이행 기간에 이르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자각적으로 채무를 이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는 분명히 불공평한 것이다. 따라서 각국 민법은 모두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기한에 도달하여 유치권 성립 조건으로 삼았다.

4, 유치권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 P > 는 상술한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할 때 일반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은 유치권 성립을 방해하는 적극적인 조건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유치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유치권은 여전히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유치권 성립의 부정적 조건이라고 불린다. < P > 유치권 성립을 방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가 유치권 배제를 약속한 적용 유치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다. 당사자가 해당

(2) 유보재산이 사회공 위반 * * * 이익이나 사회공덕

(3) 유보재산이 채권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상충되는 것을 제외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유치권의 권리과 유치권이 성립되면 채권자는 유치권자가 되고, 법에 따라 유류물과 채무인사에 대한 권리가 있다. 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