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8월 5일 유류할증료
8월 5일 유류할증료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선과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전체 항공권 가격의 약 10~25%를 차지합니다.
2004년 중국민용항공국은 항공사가 기본 항공권 가격을 25% 인상하고 유류할증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05년 8월 1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800km 미만 항공편의 경우 1인당 20위안, 800km 이상 항공편의 경우 1인당 40위안으로 복원되었습니다.
2006년 4월 1일 처음으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주행 거리가 800km 미만인 경우 1인당 30위안, 800km(포함) 미만인 경우 1인당 6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06년 9월 1일 유류할증료는 800km 미만은 1인당 60위안, 800km 이상은 1인당 100위안으로 다시 인상됐다.
2007년 1월 21일 처음으로 유류할증료가 인하되었습니다. 800km 미만 비행 시 1인당 50위안, 800km 이상 비행 시 1인당 80위안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5일에는 800km 미만 항공편의 가격이 다시 1인당 60위안으로 인상되었고, 800km(포함) 이상 항공편의 경우 1인당 10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800km 미만 노선의 가격은 80위안으로 인상되며, 800km(포함) 이상 노선의 가격은 150위안으로 인상됩니다. 항공 유류할증료 기준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12월 25일, 800km(포함) 이상의 노선 가격은 150위안에서 40위안으로, 800km 미만 노선의 가격은 80위안에서 20위안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009년 1월 15일부터 중국 국내선 여객운송에 대한 유류할증료가 중단되었습니다(발행 시기에 따라 다름).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09년 11월 14일부터 재개됩니다. 최대 800km(포함)의 경우 20위안/인, 800km를 초과하는 항공편의 경우 50위안/인(항공권 발행일에 따라 다름) ) 2010년 4월 6일 지금 티켓 예약 및 구매를 시작하세요. Air China Co., Ltd.("Air China"), Hainan Airlines Co., Ltd.("HNA"), China Southern Airlines Co., Ltd., China Southern Airlines, Sichuan Airlines Co., Ltd.에 대한 계획 조정 심천항공(주) 국내선 유류할증료. 800km를 초과하는 노선의 각 구간에 대한 유류할증료는 50위안에서 40위안으로 인하되며, 800km(포함) 미만의 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는 계속해서 20위안입니다. 4월 2일 17시 30분 현재, 3대 항공사 중 또 다른 항공사인 중국동방항공은 아직 공식적으로 감축 예고를 하지 않고 있다.
2011년 2월 22일 0시(발권 시점 기준)부터 국내선 여객운송 유류할증료 기준이 조정됩니다. 800km를 초과하는 노선의 경우 승객당 요금은 90위안, 800km(포함) 미만의 노선은 50위안입니다.
2011년 4월 8일 0시(항공권 발권 시점 기준)부터 국내선 여객운송 유류할증료 기준이 승객별 부과 기준이 조정됩니다. 800km 초과 노선의 경우 110위안, 800km 미만(포함) 노선의 경우 60위안으로 각각 22%, 20% 인상됩니다.
2011년 5월 26일 0시부터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쓰촨항공, 심천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가 국내선 유류할증료 기준을 인상하라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800km 미만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60위안에서 80위안으로, 800km 이상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110위안에서 140위안으로 조정됐다.
2011년 8월 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항공연료 가격의 시장 기반 개혁 추진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고시'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상하이항공, 중국남방항공, 춘추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8월 2일(티켓 발권일) 0시부터 800km 이상 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승객 1인당 140위안에서 150위안으로, 800km 미만(800km 포함) 노선의 연료비 기준이 조정됩니다.
2011년 9월 6일(발권일 기준)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조정됩니다. 그중 800km를 초과하는 노선의 구간당 유류할증료는 150위안에서 140위안으로 인하되고, 800km(포함) 미만의 노선은 승객 1인당 80위안을 부과하며 기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11년 12월 4일 국내 항공 등유 가격이 톤당 376위안 인상되어 연료비 및 항공유 가격 조정 요건을 충족했다. 톤당 250위안. 12월 5일부터 국내선 800km 이상 유류할증료가 인상됩니다.
공지사항은 중국남방항공, Juneyao Airlines, Air China 및 기타 여러 주요 항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12월 5일(티켓 발권일)부터 국내선 800km 이상 유류할증료는 130위안에서 140위안으로 조정되고, 800km 미만 노선 유류할증료는 현행 70위안으로 유지된다.
2012년 4월 5일, 많은 국내 항공사들이 2012년 4월 5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조정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800km(포함) 미만 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는 각 항공사에서 결정합니다. 장거리는 70위안에서 80위안으로, 800km 이상은 140위안에서 150위안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정 이후 유류할증료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에어차이나와 산둥항공은 최근 2012년 6월 5일(항공권 발권일 기준)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800km 미만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80위안에서 70위안으로 인하되고, 800km를 초과하는 노선의 각 구간 유류할증료는 150위안에서 130위안으로 인하된다.
중국남방항공은 2012년 10월 5일부터 800km(포함) 미만 구간의 유류할증료를 800km 이상 구간의 70위안에서 80위안으로 10위안 인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킬로미터마다 10위안으로 업그레이드되고, 130위안은 140위안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이와 동시에 어린이 승객의 유류할증료도 800km 미만 항공편의 경우 30위안에서 40위안으로, 800km 이상 항공편의 경우 60위안에서 70위안으로 10위안 인상됩니다. 성인 전체 운임의 10%가 부과되는 유아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면제됩니다.
2013년 4월 5일(발권일 기준)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10위안으로 인하됩니다.
조정된 유류할증료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km(포함) 미만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비행 구간당 80위안에서 800km를 초과하는 노선의 각 비행 구간당 유류할증료로 인하됩니다. 140위안에서 130위안으로 인하됩니다.
2013년 4월 5일 이전에 발행된 국내 항공권 및 비행 날짜가 2013년 4월 5일(포함) 이후인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유류할증료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013년 5월 5일(발권일)부터 국내선(국내선 포함) 판매 시 800km(포함) 미만 항공편은 승객 1인당 60위안이 부과됩니다. 800km 이상 비행에는 120위안이 부과됩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항공사 비용 증가의 부담을 적절하게 완화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 민간항공국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승객에 대한 유류할증료 징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5년 8월 1일부터 국내선 운송 시작.
2005년 8월 1일부터 주정부는 국내 항공사가 국내 노선(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 노선 제외)에 대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유류할증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km 미만 항공편의 경우 승객당 20위안, 800km(800km 포함)를 초과하는 항공편의 경우 승객당 40위안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승객이 항공권 구매 시 운임과 함께 부과되며, 항공권에는 품목코드 "YQ"와 규격이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징수기간은 비행시간에 따라 2005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책정됩니다. 사전에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5년 이후 국제시장의 유가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내 항공등유가격이 급등하고 항공운송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항공사의 비용 상승 압력을 적절하게 완화하고 항공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사의 관리 강화와 관련 부서의 지원 조치 도입을 토대로 국내선 여객운송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가 재개됩니다. 비용 상승 요인 중 일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 민간항공국이 발표한 통지문에는 각급 가격 당국과 민간항공산업 당국이 항공운송 가격과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요금 정책을 위반하고 유류할증료 기준 등 가격을 위반하는 항공사를 처리합니다. 2012년 4월 1일부터 많은 항공사들이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을 다시 한 번 인상할 예정이며, 최대 인상액은 최대 10%에 이릅니다.
중국동방항공, 중화항공, 콴타스항공, 영국항공 인도네시아 등 항공사들은 모두 4월 1일부터 일부 국제선 노선에 대해 유류할증료 기준을 인상하라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중국 민간항공국 관계자에 따르면 위 유류할증료 요율은 '국내선 여객 유류할증료 연계 메커니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항공등유가격'은 2009년 11월 고시된 가격입니다. 2011년 국내선 항공등유 실사용량, 여객운송 회전율을 기준으로 산정, 항공사의 자체소화유류비 증가계수가 20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2012년 4월 5일, 국내 항공사는 국내 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를 다시 한 번 조정했습니다.
800km(포함) 미만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항공편당 70위안에서 인상되었습니다. 800km 이상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140위안에서 150위안으로 인상된다.
승객은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며, 어린이, 장애 혁명군, 직무상 장애가 있는 인민경찰에게는 유류할증료가 실제 부과되는 금액의 절반만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km 미만(포함) 비행 구간당 40위안, 800km 초과 비행 구간당 70위안. 2012년 12월 5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구간당 10위안씩 인하됩니다.
Ctrip.com은 Juneyao Airlines 및 기타 회사로부터 유류할증료 인하 통지를 받았습니다. 12월 5일부터 800km(포함) 미만 항공편을 이용하는 성인 승객의 유류할증료가 10위안에서 70위안으로 인하됩니다. 800km 이상 주행 시 가격은 140위안에서 130위안으로 10위안 인하된다. 어린이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도 800km 미만 항공편의 경우 40위안에서 30위안으로, 800km 이상 항공편의 경우 70위안에서 60위안으로 10위안 인하됩니다.
연동 메커니즘에 따르면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증감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준야오항공에 이어 다른 항공사들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2월 3일,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 춘추항공 및 기타 항공사에서는 2014년 12월 3일부터 국내선(항공권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5일(이번 금요일). 800km(포함)는 40위안에서 3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00km 이상은 70위안에서 6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유아는 평소와 같이 무료이며, 어린이는 절반 가격이 부과됩니다. 청두의 한 대형 항공사는 항공 연료 절감으로 인해 항공사의 운영 비용도 그에 따라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류할증료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항공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며 완전히 시장 지향적으로 변했습니다. 항공권 할인은 궁극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세금 및 수수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Zhang Wei는 유류할증료 인하로 인해 확실히 더 많은 시민이 여행을 떠나고 일시적으로 부진한 항공 시장이 점차 회복될 것이며 이는 항공사, 시민 및 티켓 판매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8년 말 유류할증료가 인하된 후 항공사들은 밤새 항공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춘절 여행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권은 정가로만 제공되므로 여행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 민간 항공국의 예측에 따르면 2009년에는 2억 2천만 명이 항공 여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1인당 유류할증료 30위안을 기준으로 이번 운행 중단으로 국내 항공사 매출이 66억위안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8년 중국 국내 항공사들은 역사상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손실액은 25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9년에도 중국 항공운송산업은 여전히 여객수 및 운임 감소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다.
2008년 12월 25일부터 중국 당국은 국내선 여객운송에 대한 유류할증료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항공유비가 인하됨에 따라 민간항공청은 2009년 새해 초 국내선 여객운송에 대한 유류할증료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2015년 2월 5일부터 국내 항공사는 유류할증료 부과를 중단하며 승객은 항공권 가격과 민간 항공 개발 자금 50위안만 지불하면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국내 항공등유 종합구매원가는 톤당 3,782위안으로 '중국 민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민간항공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 항공국의 민간 항공 국내 노선 여객 운송 유류할증료 및 항공 등유 설정에 관한 규정" "가격 연동 메커니즘에 관한 고시"의 기준 유가는 톤당 4,140위안입니다. 업계에서는 유류할증료 취소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항공유 종합조달비용 하락을 꼽고 있다. 그러나 향후 유가가 오르면 조만간 다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c8177f3e6709c93de05c1c08983df8dcd00054a6?x-bce-process=image%2Fresize%2Cm_lfit%2Cw_600%2Ch_800%2Climit_1%2Fquality%2Cq_85%2Fformat%2Cf_au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