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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험은 언제 검진 비용을 보상해 주나요?

산전검진 비용은 산모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의료보험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아니며, 의료보험으로 납부할 경우 산전보험에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출산보험 상환 범위 내 기준

1. 출산보험 기금은 출산수당 형태로 해당 단위에 보상합니다.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7개월 이상(7개월 포함) 정상적으로 출산하거나 임신 7개월 미만에 조산하는 경우, 어려운 경우에는 3개월의 출산 수당을 지급합니다. 출산 또는 제왕절개 분만 시에는 반달씩 추가됩니다. ) 임신 또는 유도분만 7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반의 출산수당을 지급하며, 임신 3개월 이내에 병리학적 사유로 유산한 경우에는 1개월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수당은 출산 전 또는 가족계획 수술 전 12개월간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출산보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출산 전후 건강 보조금 90일(포함) 이상의 출산 휴가에 대한 국가 규정을 충족하는 여성 직원은 300위안의 출산 영양 보조금과 출산 전후 건강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0위안.

3. 일회성 출산 보조금. 원래 직장을 잃은 후 소속 부서에서 출산 보험에 가입한 여성 직원은 실업 보험 혜택을 받고 가족 계획 규정을 준수할 때 일회성 출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400위안, 정상출산 2,400위안, 난산 및 다태아 출산 4,000위안, 출산보험에 가입한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는 출산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계획 규정을 충족합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일회성 출산 보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수당은 단위로 지급되며, 출산휴가 기간 중 피보험 여성직원의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평소대로 단위에서 지급된다.

5. 가족 계획 필요에 따른 자궁 내 장치 삽입(제거), 낙태, 유도 분만, 피부 매립, 불임 수술 및 재관통 수술에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족 계획 수술 비용이 지급액에 포함됩니다. 출산 보험 기금의 범위.

모성보험은 얼마까지 지급

여직원의 출산에 따른 검진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품비 등은 모성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규정을 초과하는 진료비 및 약품비(자부담약품, 영양약품 포함)는 임직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의 의료비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기타 질병의 의료비는 의료보험 혜택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 여성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급여 및 의료보험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산보험 정책에는 출산수당이 개인 출산휴가 급여기준보다 높을 경우, 고용주는 출산수당이 개인 출산휴가 급여기준보다 낮을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성 근로자의 월 출산 수당은 5,000위안이고, 고용주의 해당 월 평균 급여는 4,500위안입니다. 출산 보험 기금이 고용주에게 균일하게 지급된 후, 고용주는 평균 급여를 초과하는 500위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월 출산 수당은 3,500위안이고, 고용주의 해당 월 평균 급여는 4,500위안이며, 그 차액 1,000위안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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