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직원이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상사가 직원과 동행해야 합니까?

직원이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상사가 직원과 동행해야 합니까?

사장님이 꼭 동행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적인 이유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부상 후 인사사회보장국(보험회사)은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만 일부 업무상 상해보험 보상으로 보상한다. 급여(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등)는 고용주가 보상합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38조 업무상 상해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1)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품 보조금,

(3) 교통비, 조정 지역 외의 의료를 위한 식비 및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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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보조 장치 설치 및 준비에 필요한 비용,

(5) 생활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확정한 돌봄 비용

(6) 장애 1~4급 직원이 받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월별 장애 수당

(7) 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때 향유되어야 하는 일회성 의료 보조금,

(8) 개인이 업무 중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지급받음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평가 수수료.

제39조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1) 업무 처리 중 임금 및 혜택 관련 부상

(2) 5급 및 6급 장애인 직원이 받는 월간 장애 수당,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려야 하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됩니다.

법에 따라 직원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회사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개인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를 당할 경우 i,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과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보상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은 의무적인 사회보험으로 사회보험기관이 가입하며 보험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제39조: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치료 중 임금 및 혜택 (2) 5급 및 6급 장애가 있는 직원을 위한 임금 및 복리후생 월 수령 장애 수당

(3) 노동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때 향유되어야 하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