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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 특별 경제 구역 노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 사업을 발전시키고 인구 고령화 국가 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중화민족연금 효로 경로의의 미덕을 선양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인 권익보장법' 등 법률과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샤먼 경제특구의 실제를 결합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 따르면 노인은 6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 * * 공동 책임이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노령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노령사업발전계획과 연년계획을 제정하고, 경제사회발전수준과 노령화 정도에 적합한 안정적인 경비보장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노령사업경비를 정부의 연간 재정예산에 넣다. < P > 복지복권 공익금 본급 보유 부분의 6% 이상이 연금 서비스 개발에 쓰인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고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 부문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여 각자의 직무에 따라 노인의 권익보장과 서비스 업무를 잘 하도록 독촉한다. < P > 민정, 발전개혁, 공안,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자원계획, 건설, 의료보장, 주택보장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호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전문인력이 노인의 권익보장과 서비스 업무를 책임지고 필요한 업무경비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P > 마을민위원회와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조직은 노인의 호소를 반영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는 인구 고령화 국정교육을 전개하여 사회 전체가 인구 고령화 의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화한다. < P > 전 사회는 양로, 효로, 경로홍보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존중, 관심, 노인을 돕는 사회 풍조를 확립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의식을 제고하고, 효친노인을 사회주의 핵심 가치홍보교육에 영양하고, 문명도시 창설과 사랑 샤먼 건설에 통합시켜야 한다. < P > 청소년 단체, 학교, 유치원은 양로, 효로, 경로도덕교육과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P >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노인들을 위한 합법적인 권익 홍보를 실시하여 노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 P > 노인 자선사업 발전을 장려하고, 노인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제창하다.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노인의 합법적 권익과 양로, 효로, 경로성적이 뚜렷한 조직, 가족 또는 개인, 그리고 사회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노인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또는 상을 준다. 제 8 조 매년 노년절은 이번 달의 본 시의' 경로월' 으로, 경로촉진, 조로활동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전개한다. 제 2 장 사회보장 제 9 조는 꾸준히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수립한다. < P > 구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호적 노인들을 위해 인신상해 보험을 구매한다. < P > 의료 지원 대상 중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 조건을 지원하는 본 시의 호적 노인, 그리고 외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에 포함된다. 그 개인 분담금의 일부는 시, 구 인민정부가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제 1 조 가족계획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본 시의 호적 노인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장려보조금이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 P > 외동 자녀 장애나 사망가정의 본 시 호적 노인들은 정부가 투자한 연금기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제 11 조 사회구조제도를 보완하고, 노인 가정의 경제상황이나 실질적 어려움에 따라 본 시의 호적 노인들을 분류하여 사회구조를 제공한다. < P > 생활이 자립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본 시의 호적 노인에 대해서는 그 장애 정도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간호 보조금을 지급한다. < P > 특곤한 본 시의 호적 노인에 대한 구조공양을 실시하여 보증해야 한다. 집중 공양을 선택하고 입주 시, 구 2 급 복지기관을 배정하다. < P > 최저 생활보장 대상에 속하는 본 시의 호적 노인에 대해서는 7 세 이상 도심 최저 생활보장 기준의 2% 이상 보장금, 8 세 이상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2 조 노인수당제도를 건립하여 8 세 이상의 본 시의 호적 노인에게 고령수당을 지급한다. 발행 범위와 기준은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제 13 조 노인병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자녀가 있는 고용인 단위는 노인에 대한 간호를 지지해야 한다. < P > 외동 자녀의 노인부모가 병에 걸려 입원하는 동안, 그 자녀는 매년 누적되는 1 일 이하의 간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간호기간 동안 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 P > 고용인 기관이 외동 자녀 직원을 위한 요양 휴가를 마련하고 병든 입원 치료를 받는 노인 부모를 보살피도록 독려한다. 제 14 조 시장감독, 위생건강, 문화관광 등은 노인들을 주요 소비주체로 하는 생산, 경영, 서비스행위 등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안, 금융감독 등은 노인에 대한 전매, 사기, 불법 모금 등 위법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타격해야 한다. < P > 관련 부서와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는 법치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불법 침해를 식별하고 예방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