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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장애인 보호 규정
사회 전체가 장애인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돕고 장애인 사업의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본 행정구역의 장애인 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애인 사회 보장 제도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촉진 장애인 사업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경제사회 발전과 재정소득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연간 사회복지복권 공익금과 체육복권 공익금에서 5% 이상의 지방유보부분을 그어 재정전액이 동급장애인연합회에 배정해 장애인 복지와 체육사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재정 감사부는 장애인 사업기금과 복권 공익금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기관은 장애인의 공공정책과 사무에 대한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법에 따라 민주선거, 의사 결정, 관리 및 감독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CPPCC 는 대표와 위원을 선출하고 추천할 때 장애인 후보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많은 기업사업단위는 직원 대표대회에 장애인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장애인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장애인 업무위원회 사무실은 동급 장애인 연합회에 설치돼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장애인의 공동이익을 대표하여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 지도, 도움, 서비스를 한다. 법률, 규정, 정관 또는 본급 인민정부의 위탁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전개하고, 사회력을 동원하며,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다. 제 7 조 장애인 복지 재단은 법에 따라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이 장애인 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기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에게 자원봉사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현급 장애인 연합회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 평가를 진행한다.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급 장애인 연합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장애인증") 을 발급하지만 장애인에게 증명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장애인증으로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 대우와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9 조는 장애인의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을 장려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도록 독려한다.
장애인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사업과 서비스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예방 및 재활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장애 예방 업무를 조직하고 장애 예방 지식을 보급하고 건전한 장애 예방 체계를 수립하며 전 국민의 장애 예방 수준을 높여야 한다.
보건 등 행정부와 장애인 연맹은 장애 예방, 조기 개입, 장애 보고 제도를 세우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아동 장애의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시 (주), 현 (시, 구, 특구), 읍 (거리, 지역 사회) 3 급 보건망에 점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재활 업무를 조직하고, 장애인 재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연간 장애인 재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중점 장애인 재활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아동의 구조치료와 재활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신생아에게 신생아 질병 검진을 제공하고, 6 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 재활지도, 의료재활, 보조기구 적응 등 무료 구조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장애인 의료 재활 프로그램을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 보험 및 새로운 농촌 협력 의료 환급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인 의료 재활 서비스를 각급 의료 보건 서비스 체계에 통합하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 재활요구에 따라 장애인 재활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조건부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를 설립해야 한다. 향진, 거리병원,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는 재활실을 설치해 재활의료,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장애인 재활기구를 설립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금, 장소, 토지, 인재 양성,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