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간쑤성 복지복권 온라인 스토어 이용약관
간쑤성 복지복권 온라인 스토어 이용약관
1. 신청자는 완전한 민사능력을 갖춘 18세 이상의 개인이거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3. 신청자는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1년 이상 사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4. 신청자는 불법 또는 나쁜 사업 신용 기록이 없습니다.
5. 사업장과 초·중학교 간의 도보 거리는 2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6. 판매점은 고정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시설 및 장비는 복지복권 판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판매점은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등 대중이 복권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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