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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낼 수 없는 과태료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 주관성:

탈세 벌금은 세무서에서 납부할 수 없고, 집행인이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수시로 연체료를 추징해야 한다. 세무서의 책임으로 인해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 세무서는 납세자, 압류의무자에게 3 년 이내에 세금을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 52 조 세무서의 책임으로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납세자, 압류의무자에게 세금을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계산 착오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징병 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탈세, 항세, 사기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미지급 또는 적은 세금, 연체 또는 사기세를 추징하여 전액 규정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01 조 납세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납부액을 많이 내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