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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전 징용 방법 보상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르면: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 기준: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3000 위안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위안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 만 5 천 원을 보상한다.
기본 농지 보상 기준: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8 천 위안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9000 원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56 만원을 보상한다.
징용림지와 기타 농지는 평균 에이커당 654.38+0.38 만원을 보상한다.
광산건설지, 촌민주택, 도로 등 집단건설지 평균 에이커당 654.38+0.36 만원을 징수하다.
징용 쿠차집, 황무지, 황무지, 황탄, 황무지, 이용지, 평균 에이커당 2 1 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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