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우즈베키스탄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를 받아들입니까?
우즈베키스탄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를 받아들입니까?
우즈베키스탄 주재 중국 영사관이 임금 체불 문제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주우즈베키스탄 중국대사관은 침해로부터 "자국 공민과 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중국 공민이나 회사의 신변 안전과 재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사관은 영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정치적 안보나 그 자체로 발생한 어려움에 관해서는 대사관이 최선을 다해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수교를 맺어 전 세계 중국인들이 강한 안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즈베키스탄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외교공관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학자 굴랴모프 거리(구 고골 거리) 79번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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