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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금융교육발전기금회 정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본 재단의 명칭: 중국금융교육발전재단, 영문 번역: 중국금융교육발전재단, 약칭: CFDFE.
제2조 재단은 국가공익재단이며, 모금의 지리적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재단이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이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은 금융 실무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대중에게 금융 지식을 대중화하기 위해 각계, 특히 금융 시스템의 지원과 기부에 의지합니다. 공공 복지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융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관련 공공 복지 활동을 통해 금융 교육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은 1천만 위안이며 이는 국내 정부 부서, 금융 기관 및 기타 법률 기관의 기부금으로 구성됩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 권한은 민정부이며, 업무 감독 단위는 중국인민은행이다.
제6조 재단 소재지 : 베이징.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의 공공 복지 활동의 사업 범위:
(1)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다음을 지향합니다. 금융시스템과 금융기관, 사회홍보교육기관에서는 선진집단, 선진근로자 선발 및 포상 활동과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포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낙후된 지역과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장학금을 마련합니다.
학생들.
(3) 금융산업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업계 협회, 대학과 협력하고 관련 교육을 조직하며 강의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 4) 국민 금융지식 수준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식 대중화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19~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각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만료 시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숙지하고 공공 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2 ) 재단의 목적을 홍보하고 재단 설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 및 제안을 제공합니다.
(3) 금융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성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재단 운영의 관리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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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가 재선될 경우 경영감독부서, 이사회,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그룹을 구성하여 후보자 전원을 조직한다. 재단의 명예 이사 ***은 비밀 투표로 새로운 이사 임기를 선출해야 합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한 사업 감독 부서
(4) 이사의 선출 및 해임 결과는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되어야 합니다. (5) 가까운 친척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감독.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재단의 권리 알 권리, 제안 및 업무 감독
(3) 재단 헌장을 준수하고 이사회 회의에 정시에 참석하며 이사회 결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4) 성실하게 구현 및 홍보 본 재단의 목적은 재단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5) 금융 교육 기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최종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차관을 결정합니다. 총장 및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중 1/3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서면으로 개최될 수 있다. 다만,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무통신방식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2/3 이상이 통과해야 합니다.
(1) 정관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분할, 병합.
제15조: 이사회 회의록은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작성되고 참석 이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은 2~4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가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 감찰인은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관리기관, 경영감독기관, 세무회계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감찰인은 재단의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수.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자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이사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재단 이사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재단의 감사인 및 가까운 친인척은 다음과 같은 거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기초 .
제22조: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을 둔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23조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 후보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선고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가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다음과 같은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률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재단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제25조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 및 재단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합니다.
제26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7조: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며,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이 임기 중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회 주재자는 재단의 일상 업무를 연구하기 위해 장기 회의를 개최합니다.
(3)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점검합니다.
( 4)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5) 재단의 업무 정책과 개발 전략을 연구하고 결정합니다.
(6) 이사회에 권고합니다. 사무차장 및 각 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거친다.
재단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사무총장을 주재합니다. -장군 사무실 회의 및 다양한 부서 점검 업무 진행 및 기존 일상 업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 수립,
(4) 수립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
(5) 다양한 부서 간의 작업 조정,
(6) 다음에 대한 권장 사항 제공 각 부서의 정규 직원 채용에 관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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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단의 일일 업무 및 관리 비용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8) 회장 및 부회장이 위임한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을 진다.
제4장 재산의 관리 및 사용
제29조 재단은 공공재단이며, 재단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으로부터의 수입 모금
(2)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기부금,
(3) 기금 감사 수익,
(4) ) 자금 조달 정부 부서로부터 받은 소득,
(5)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6) 기타 합법적인 소득.
제30조: 재단은 모금 활동과 기부금 수령 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헌장에 규정된 공익 활동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제31조: 재단이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을 조성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배포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3조: 재단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금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의 공익사업 범위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의 규정에 따라.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4조 재단의 자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재단의 공공 복지 활동 사업 범위에 부합하는 금융 교육, 과학 연구 수상 및 훈련.
제35조 재단의 주요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투자 계획
(2) 500만 위안 이상의 투자 활동 ;
재단의 주요 모금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국내 모금 활동
(2) 기금- 예상 기부 금액이 2백만 위안을 초과하는 모금 활동
(3) 해외 모금 활동
제36조 재단은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조성합니다.
제37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재단이 실시하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 등은 협회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해 공시한다.
제39조: 기부자는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문의하고 재단에 의견과 제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40조: 재단은 자금 지원 방법, 금액 및 자금 사용을 규정하기 위해 수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지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수혜자가 합의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지원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2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3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연간 기부자] 명단 및 관련 정보〗.
제44조: 재단은 연차감사, 임기변경,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재단은 '재단 관리규정'에 의거 등록 및 관리기관의 연차점검을 받는다.
제46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7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2)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제48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9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재단이 취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 규정.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1조: 정관 수정은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기업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2조 본 정관은 2014년 2월 19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3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54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