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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납부한 사회보장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납부한 사회보장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소지자 사회보장카드의 돈은 상속인의 사회보장카드로 직접 옮겨진다.

2. 상속인은 사회보장카드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회보장카드의 돈을 직접 꺼내서 상속인에게 일시불로 지불한다.

3. 카드 소지자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사회보장카드에 있는 돈이 전국 사회보장기금에 통합된다.

퇴직자 사망 연금 기준:

1, 장례 보조금

사망 직원에게 2000 위안의 장례 보조금을 지급하고, 화장을 해야 하는 지역 (소수민족과 국가가 허용하는 것 제외) 에서는 무단 토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비농민 1 인당 월 보조금 2 10 원 두 명 이상의 월 보조금 1 인당 190 원; 농업 호적 170 한 달에 한 명; 두 명 이상 1 인당 월 150 원입니다. 상술한 상황에 대해, 공사로 사망한 유가족이 65 위안을 더 발행했다고 확정했다. 홍군 (배우자 제외) 추가 발행 100 원 유가족이 한 명이라면 70 원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 연금

직원이 사망한 후 직원 가족에게 주는 경제적 보상과 정신적 위안이다. 유가족 보조금은 각지마다 다르고, 어떤 것은 보조금을 규정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매달 구호금만 지급한다. 일부는 일회성 연금을 제공하고 생존자들에게 월간 생활 보조금을 제공한다.

4, 직계 가족 연금 지원

사망직공은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사람이 있다. 거주지를 불문하고, 사망직공 거주지 도시 주민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직계 친족을 1-3 명 (3 명 포함) 으로 공양하고, 도시주민 최저 생활보장기준의 300% 에 따라 지급하지만, 초보적으로 승인된 연금 총액은 사망직공 월분담금이나 월기초연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일회성 어려움 보조금

재직 직공 사망, 사망 8 개월 전 직계 친족에게 지급 사망한 퇴직자는 직계 친족에게 생전 8 개월의 기본연금을 지급한다. 건국 전 혁명 업무에 참여한 퇴직자, 퇴직노공들이 사망했고, 직계 친족은 당정기관 동류 인원 기준에 따라 일회성 어려움 보조비를 받았다. 직계 친척이 없는 사람들은 발급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사람이 죽으면 사회 보험은 환불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납부한 부분만 환불할 수 있고, 회사가 납부한 부분은 환불할 수 없다.

법률은 사회보장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주민등록에서 돈을 꺼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돈을 꺼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살거나 퇴직연령에 이르지만 15 년 동안 사회보장도 내지 않고 갚고 싶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에서 잔액을 꺼내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국무원은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 시범 실시에 대한 지도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제 6 조

연금 대우는 기초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으로 구성돼 평생 지급된다. 중앙에서 정한 기초연금 기준은 1 인당 월 55 위안이다. 각지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을 높일 수 있다. 분담 시간이 긴 농촌 주민의 경우 기초연금을 적절히 늘리고, 증액 및 증액 자금의 일부는 지방재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인계좌연금 월계발행 기준은 개인계좌 전체 저축액을 139 로 나눈 것이다 (현행 도시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연금계발계수와 동일).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개인 계좌 자금 잔액은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정부 보조금 잔액은 다른 보험 가입자의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데 쓰인다.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 14 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