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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자선 협회 특별 기금 관리 조치

제 1 조는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금 모금을 위한 장기 메커니즘을 세우고, 반복적인 자선활동을 전개하며, 본 회의' 재무관리제도'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 P > 1 기금 설립 < P > 제 2 조 자선사업에 열심인 기관, 기업, 개인은 모두 자발적으로 기부 (물품 포함, 하동 포함) 할 수 있으며, 본 회에서 특별기금을 설립하여 자선활동을 펼칠 수 있다. 본 회의의 취지와 임무에 따르면 이 기금에는 자선지원기금, 자제 장학기금, 자심보조의기금, 안로부고기금, 지원공익기금 및 기타 자선활동을 위한 특별기금이 포함된다. 제 3 조 특별 기금의 설립은 본회 회장, 주재회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회의 연구에 의해 결정된다. 제 4 조 특별 기금의 설립은 기부자가 본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 * * * * * * * 합의서에 서명하여 기금 금액, 기부 기간, 사용 방향, 운영 방식,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1 ~ 3 년이다. 제 5 조 특별 기금 설립을위한 최소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민폐 3 만 위안 또는 동등한 외화이다. 기부한 기금은 한 번에 한 자리씩 배정할 수도 있고, 배치로 배치할 수도 있다. 제 6 조 특별기금 설립은 기부자 단독 기부로 설립될 수도 있고, 여러 기부자 * * * 가 동시에 자금을 모아 설립할 수도 있다. 제 7 조 특별기금 설립, 기부자는 본회와 협의하여 그 펀드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제 8 조는 본회에 특별 기금을 설립하여 본회에서 전담자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단독으로 장부를 기재한다. < P > 2 기금의 사용 < P > 제 9 조 특별기금의 사용은 기부자와 본회가 각각 사람을 지정하거나 해당 사무기구를 설립할 책임이 있다. 제 1 조 특별기금을 이용하여 자선활동을 전개하는데, 일반적으로 기금의 원금에서 지불하거나 원금을 보존하여 기금의 부가 가치 부분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 11 조 특별기금을 이용하여 자선활동을 전개하려면, 사전에 본 회의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기증자의 동의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 시행 중에는 기증자를 기증식과 관련 행사에 참여시키거나, 나중에 기증자에게 실시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제 12 조 특별 기금 사용 과정에서 사용처 또는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본 회의에서 기부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13 조 특별기금을 이용하여 자선활동을 전개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행된 자선사업에 따라 할부로 사용하고, 일 년에 한 번 결산한다. 그해에 잔고가 있다면, 전년으로 남겨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협의기간이 만료되면 소량의 잔고가 있다면, 본 회는 기부자와 협의하여 다른 자선활동에 사용할 것입니다. 제 14 조 특별기금을 이용하여 자선활동을 하는 사업경비, 원금을 직접 사용하여 자선활동을 하는 사람은 본회 예금이자에서 근무경비를 지출한다.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회 예금 이자 소득 총액에 포함되며 더 이상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본 회가 기증자와 만장일치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금에서 일정 금액의 근무경비를 인출할 수 있으며, 추출 비율은 일반적으로 이 기금의 3% 를 초과하지 않는다. 특별 기금의 부가 가치 부분을 사용하여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경비 추출 방법은 본 회가 기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P > 3 기금의 검사, 감독 < P > 제 15 조 특별기금 및 사용 현황, 매년 감사, 본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보고, 심의를 듣고 감독을 받는다. 제 16 조 특별 기금의 설립, 자금 운영 및 합의 이행, 본 회 감사회 및 법률 고문은 수시로 검사, 감독을 실시한다. 제 17 조 특별기금의 설립과 자선활동 전개는 본 회가 웹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사회에 공개하고 감독을 받을 것이다.

4 부칙

제 18 조 본 조치는 2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