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광동성 가격조정기금 관리조례' 공포에 관한 광둥성 인민정부의 공지
'광동성 가격조정기금 관리조례' 공포에 관한 광둥성 인민정부의 공지
제1조: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부의 거시적 가격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국무원의 관련 규정과 우리 지방의 실제 상황과 관련됩니다. 제2조 물가조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란 현급 이상 인민정부(현급 포함, 이하 동일)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어 시장안정에 사용되는 특별기금을 말한다.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할 때의 가격.
자금은 비주식가격조정자금과 각종 특별가격조정자금으로 구분된다. 제3조 성급 가격규제영도그룹은 성급 비주식식품 가격규제기금의 관리와 사용을 책임지고 성급 가격관리부서는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각 시, 군 인민정부는 비주식가격조정기금 관리부서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제4조 비주식 식품 가격 조정 자금 징수 경로:
(1) 모든 수준의 재정의 연간 예산에 편성된 주요 비주식 식품 보조금 기금은 다음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993년 또는 1994년의 실제 금액 보조금 금액은 재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증액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각급 인민정부가 결정합니다.
(2) 각종 지방 벌금 및 몰수금에서 실제로 재무부(지방 재무부)에 투입된 금액의 5~10%를 인출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각급 인민정부가 결정합니다.
(3) 원래 성 정부가 승인한 수용 품목의 범위에서 특정 비율에 따라 수용이 부과되며 구체적인 항목과 기준은 각급 인민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제5조 성급 비주식식품 가격조정기금 제4조 1항은 성급 재정부서가 예산에 편입하고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성급 물가통제 지도그룹의 비준을 거쳐 제4조에 속한다. (2), (3)항은 성급 물가통제 지도그룹이 중국농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수시로 사용한다.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성 물가통제 지도그룹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저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성급 비주식 식품 가격 조정 기금은 성급 가격 관리 부문이 성급 재정 부문, 성급 무역위원회 및 기타 부문과 협력하여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집행하며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성급 가격 규제 지도 그룹의 승인을 받은 후 노동력을 투입합니다. 제7조 비주류 식품 가격 조정 기금을 직접 사용하는 단위는 정기적으로 성급 가격 관리 부서에 사용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성급 가격 관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성급 가격 통제 지도 그룹에 기금 징수 및 사용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재무, 감사 및 기타 감독 부서로부터 자금을 받습니다. 제8조 비주식 식품 가격 조정 기금은 주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비주식 식품 생산 기지 건설 지원
(2) 필요 비용 지원 정부가 요구하는 비주식 식품 비축을 위해
(3) 주요 비주식 식품의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 간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4) 임시 시장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주요 비주식 식품의 생산과 자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
(5) 생산을 지원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기타 지출. 제9조 특별 가격조정기금 프로젝트의 설립은 가격관리부서가 건의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별 가격 조정 기금은 주로 상품의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10조 특별 가격 조정 기금의 출처:
(1) 정부의 제품 가격 조정으로 인해 형성된 가격 차액의 일부
(2)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격 부문, 실제 판매 가격이 정부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된 가격 또는 범위 간의 차이
(3) 정부가 승인한 기타 수집 프로젝트. 제11조 특별가격조정기금은 기금설립을 승인받은 기업이 은행에 개설하고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며 원리금은 수시로 사용한다. 제12조 특별가격조정기금을 사용하는 단위는 성 가격관리부서가 제정한 <가격조정기금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격관리부서의 검토를 거쳐 동시에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 수준입니다. 제13조: 자금은 유용될 수 없습니다. 비주식식품가격조정자금 유용은 감사부서가 처리하며, 각종 특별가격조정자금 유용은 가격감독검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유용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과. 제14조 권한을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 수집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조사하고 처벌한다. 제15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은 은행의 동급 비식료품 가격조정기금 특별계정에 이입되어 비식료품 가격조정기금으로 사용된다. 제16조 이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