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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및 교통핵심건설기금 회수비율

핵심에너지 및 교통건설자금의 회수비율은 항상 규정된 회수범위를 준수하며, 당해연도 사업수입은 회수율 10%로 산정한다. 국무원은 핵심 에너지 및 교통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1983년 7월 1일부터 세금 징수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원 국법(198) 38호 문서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 및 교통 핵심 건설자금을 징수하지 않은 모든 도시 및 농촌 집단기업과 개인공상가구는 지불 후 이윤의 7%를 징수한다. 1987년 5월 1일부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가 에너지 및 교통 핵심 건설 자금의 수집은 각급 세무 부서의 책임입니다. 기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연말에 해당 최종회계자료에 따라 초과분은 환급하고, 부족분은 최종 정산 후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