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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곡물 위험 기금 관리 시행 조치
제1조: 시의 곡물 유통 시스템 개혁을 촉진하고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며 곡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승인된 '곡물 위험 자금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에 따라 국무원 및 기타 재정부서와 성정부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이러한 조치는 이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광저우종합경제조정영도그룹은 광저우시의 식품위험기금 관리를 주도하는 조직이며 그 사무실은 구체적으로 기금관리 일상업무와 이러한 조치의 조직 및 실시를 책임진다. 제3조 기금 출처:
(1) 1992년 곡물 구매 및 판매 가격 자유화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곡물 이전에 마련한 보조금 2억 3천만 위안에서 해당 연도의 실제 지출을 공제했습니다. 매년 가격 자유화, 잉여 자금,
(2) 1996년 이후 실제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적절하게 보충되는 자금,
(3) 기타 출처. 제4조 기금총액은 1억위안으로 1997년 말까지 조성하였다. 실제 기금 모금액이 1억 위안 미만인 경우 시종합경제조정영도소조판공실은 시상무위원회, 재정, 식품, 물가 등 부서와 협력하여 추가 기금 모금 계획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승인 및 시행을 위해 이를 시 종합경제조정영도그룹에 제출한다. 제5조 기금 사용 범위:
(1) 곡물 시장(수입 포함)의 구매 및 판매 가격 역전을 규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 지출 및 기타 비용 보조금
( 2)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곡물 비축 업무에 대한 위험 보조금,
(3) 도시의 곡물 시장 공급을 개선하고 곡물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곡물 산업 및 상업 기업을 지원합니다. 제6조 곡물 위험 기금의 사용은 무료 사용과 유료 사용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무료 사용은 본 방법 제5조의 (1) 및 (2) 목적에 적용됩니다.
(2) 유료 이용은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제7조 유료사용기간은 반년 이내로 관리한다. 펀드점유율은 신청사업의 여건과 은행의 동일기간 및 유사기간 대출금리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펀드 점유 수수료 수입은 펀드의 가치 상승 역할을 합니다. 제8조 자금 사용 승인 절차:
(1) 자금 사용을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곡물국이 먼저 프로젝트의 기본 상황, 사용 이유를 명시한 신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금액, 사용방법, 혜택 등을 분석한 결과, 신청사업이 유료이용인 경우 상환시기도 명시하고 '곡물위험기금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 종합경제조정실 무상이용 프로젝트 선도그룹은 시와 협의하여 위원회, 기획위원회, 재정, 가격 및 기타 부서가 공동 검토를 실시한 후 시 종합경제에 보고한다. 조정 선도 그룹의 승인;
(3) 유료 사용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프로젝트 신청은 시 종합 경제 조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료이용액이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미만인 경우 시종합경제조정 영도소조판공실의 승인을 받고 시종합경제조정 영도소조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9조 사용 프로젝트가 무료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자 단위는 승인 문서를 가지고 시 재정국에 가서 충당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 항목이 유료 사용인 경우 사용자 단위는 다음과 대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시 재정국에 연락하여 대출 및 상환 절차를 처리합니다. 제10조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금을 사용하는 단위는 즉시 시 상무위원회, 식량국, 시 종합경제조정 영도소조판공실에 보고하여 조정 및 처리를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자금을 사용하는 단위는 자금의 사용 및 이익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시 종합 경제 조정 영도 그룹 사무실에 제출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11조 곡물 위험 기금은 지방재정국이 설립한 특별계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매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재정국은 기금의 연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재정국에 제출해야 한다. 시종합경제조정지도그룹. 제12조 시계획위원회, 상무위원회, 재정, 가격 등 부문은 긴밀히 협력하여 곡물위험기금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종합경제조정영도그룹이 자금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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