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없는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면 직속 상사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없는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면 직속 상사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1.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직속 상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이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사회보장 부서가 책임을 집니다. 다른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38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규정:

(1)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품 보조금,

(3) 교통비 , 조정지역 외 진료를 위한 식비 및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배치에 필요한 비용,

(5) 가 확인한 생활간병비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

(6) 장애 1~4급 직원이 받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월간 장애 보조금

(7)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었을 때 향유해야 하는 일회성 의료비 지원

(8) 업무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에게 장례혜택, 부양친족연금, 업무 관련 사망 수당

(9) 노동 능력 평가 수수료.

제39조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1) 업무 처리 중 임금 및 혜택 관련 부상

(2) 5급 및 6급 장애인 직원이 받는 월간 장애 수당,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려야 하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