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상장회사 지분담보 처리방법
상장회사 지분담보 처리방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증권적격평가회사가 필요합니다.\x0d\ 상장회사의 출자금 질권등록 관련 문제\x0d\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의 지분담보에 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즉, 상장회사의 주식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유한책임으로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질권설정하여 증권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로부터 질권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가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계약은 해당 주식을 질권으로 설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x0d\ 위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지분질권은 중개기관('질권자와 질권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도 함) - 증권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출자금 계약은 효력만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회사법", "증권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금의 사실은 일반적으로 질권자가 공고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권등록기관에 질의하여 질권의 상황을 알 수 있어 질권의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질권이 상당한 홍보성과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질권자가 질권기간 동안 지분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질권을 제공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어 질권자가 질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매우 강력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2]\x0d\\x0d\ 그러나 등록을 질권계약의 유효성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x0d\ of. 왜냐하면 질권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계약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뿐이고 채권자의 권리는 아직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이 질권계약의 유효기간이 아닌 질권의 유효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권설정자의 과실로 질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질권설정자가 등기절차의 처리 또는 협조를 거부한 경우 채권자는 질권설정자를 계약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질권설정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는 법원에 요청하여 질권설정자는 질권등기 절차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재산권 변경의 기본 원칙, 즉 원인(계약)과 결과(재산권 변경) 분리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재산권 변화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보다 과학적이고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채권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초안 제296조는 보증법의 이러한 오류를 정정합니다. 이 조항은 “법률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주식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증권등록기관이 질권등기를 처리하는 때부터 질권이 성립한다. 주식이 질권설정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시점”이라며 “따라서 등록은 질권계약의 유효기간이 아닌 질권의 유효기간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한다. \x0d\\x0d\ 현재 상장회사의 출자금 질권 관행에 존재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출자금 등록을 위한 경로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거래 가능한 모든 주식이 질권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권회사의 주식담보대출 관리방법"에 따라 종합증권회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위안화 보통주(A주) 및 증권투자기금 증권을 제외한 자연인 및 기타 법인으로 담보대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합증권회사 보유하고 있는 상장 및 거래 가능한 위안화 보통주는 아직 질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권은 질권자와 질권자 간 협의의 결과로, 종합증권회사가 아닌 자연인이나 기타 법인이 자사의 상장 및 거래 가능한 위안화 보통주를 질권으로 설정하고 채권자가 질권을 수락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민법상 의지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 질권계약은 유효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질권은 질권이 성립되기 전에 증권등록기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법정 유일한 기관은 중국예탁결제유한회사입니다. 담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담보등록을 처리하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이는 딜레마를 낳는다. 한편으로는 서약이 성립되기 전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반면에 규정은 등록을 처리하는 유일한 법률 기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평등주, 평등권이라는 법적 원칙에 위배되며, 경제 발전과 시장 안정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A주든 B주든, 보유자가 누구인지, 질권등록의 목적이 은행대출채권이나 기타 채권에 대한 보증인지에 관계없이 상장회사의 출자금 질권등록업무는 본격화되어야 한다. \x0d\\x0d\ 、상장회사의 국유주 질권에 관한 특별 규정.
\x0d\ 질권절차의 관점에서 볼 때, 우선 국유주주가 대표단위에게 국유주 질권을 위임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금의 사용이 명확해야 하며, 둘째, 국유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사장)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유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단위는 질권계약을 체결한 후 등록 양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금융 계열에 따라 성급 이상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국유주 질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유주 질권 등록 절차를 증권예탁청산공사에 가서 처리합니다. \x0d\ 질권 목적에 따라 단위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국유 주주가 보유한 국유 주식은 해당 단위 및 해당 단위가 전체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회사에 대한 질권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x0d\ 질권 주식 수에 있어서, 국유 주주의 수권 대표 단위가 질권을 가진 국유 주식 수는 그가 보유한 상장 회사의 총 국유 주식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