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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정착 신청 절차

상해에 정착하는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호적신고사항 신청서' 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증명서자료 원본 (원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보관단위가 복사본에 공인을 찍어서 확인하고, 복사본이 여러 페이지이고, 기마장을 찍어야 함), 공안파출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고, 진짜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접수해야 한다.

둘째,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 시민권번호가 잘못되었거나 중복되는 것을 발견하면 신청자의 원래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이 다시 코딩해야 신고할 수 있다.

셋째,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중복 호적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청인의 원래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은 신청 전에 중복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넷째, 상해로 이주를 승인한 인원은 비농업 호구로 등록해야 한다.

다섯째, 신청자가 제공한 증명서는 진실하고 유효해야 한다. 일단 확인되면, 거짓을 통해 불법적으로 호적을 신고하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률적으로 원래의 호적 소재지로 반송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6. 호적 등록사항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며 보호자가 처리하고 보호자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한다.

7. 본인이 직접 호적등록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공증위탁, 공안기관에' 호적등록사항 허가위임서' 를 기입하거나 휴대전화 단말기에' 환증허가' 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완전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처리해 주신 분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 제공해야 합니다.

8. 본 시 사법행정부 카탈로그에 등재된 사법감정기관은 상해시사법국 포털의 정무공개란을 통해 조회할수 있다.

9. 비준을 받은 후 신청인은 호구로 이사하기 전에 본인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