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218 상하이 국제 해운 센터 건설 법안 추진
218 상하이 국제 해운 센터 건설 법안 추진
218 상하이시 국제해운센터 건설법안 < P > 상해시 추진국제해운센터 건설조례 (초안)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 (목적과 근거) < P >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위한 국가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 P > 제 2 조 (적용 범위) < P > 본 시는 상해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 P > 제 3 조 (총체적 목표) < P > 본 시는 국가 배치에 따라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해운자원 고집결, 해운서비스 기능 건전, 해운시장 환경 우수, 현대물류서비스 효율성, 글로벌 해운자원 배치 능력을 갖춘 상하이 국제해운센터를 건설한다. < P > 제 4 조 (관리부) < P > 시 인민정부는 본 시가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 P > 본 시가 설립한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의사조정기구는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의사조정기구 사무실은 시 교통행정관리부에 설치돼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P > 구현 인민정부와 시 관련 부서는 합작협력을 강화하여 상해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각종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P > 제 5 조 (협력 및 교류) < P > 시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부서, 관련 성시와의 협력 및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상하이 해운업의 비교 우위를 발휘하며 방사선 추진 효과를 확대하고 해운요소 통합을 촉진하며 창강 삼각주 지역, 장강 경제대 지역 및 국내 기타 지역과의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 P > 본 시는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세계 기타 국제 해운 센터 및 도시와의 국제 해운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기업, 해운기구가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 P > 제 6 조 (개발자금) < P > 본 시는 상해국제해운센터 건설개발자금을 설립하여 동급 재정예산을 포함해 상해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 P > 본 시는 국내외 각종 사회자본이 해운기금 설립 등을 통해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에 참여해 해운업 발전을 위한 자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P > 제 7 조 (업종협회) < P > 해운 관련 업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 질서를 규범하고, 업종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관련 해운기구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해운업계의 공정경쟁과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 P > 제 2 장 계획 및 인프라 건설 < P > 제 8 조 (개발 계획) < P 상하이 국제 해운센터 건설 발전 계획을 편성하려면 국가 관련 부서, 주상기구, 해운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 P >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발전계획은 건설을 추진하는 전략적 배치, 단계적 목표, 구체적인 업무조치와 책임부서를 명확히 추진해야 한다. < P > 제 9 조 (계획조정) < P >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발전계획에 따라 항구, 항로, 공항, 도로 등 특별계획의 편성과 개정을 조율하고, 해운서비스 집결구역의 협동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공간 배치가 합리적이고 기능분업과학, 자원 활용효율, 물류가 원활하다. < P > 전항에 규정된 특별 계획은 임항경제 임공경제 등 산업단지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P > 제 1 조 (항구 시설 건설) < P >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의 발전 요구에 따라 전문화, 규모, 현대화항구 건설을 추진해 기존 항구 배치와 부두 정박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 P >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항구 보조공 * * * 기반 시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 P > 제 11 조 (공항 시설 건설) < P > 본 시 공항 관리기관은 공항 인프라를 집약적으로 건설하고 공항 시설 용량을 늘리고 창강 삼각주 공항군 기능을 보완해 항공량 증가와 기능 품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 P > 제 12 조 (집소항 교통시설 건설) < P > 본 시는 국가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철도 소항지선 및 허브 연락선 건설을 추진한다. < P >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국가 유역 항로 계획, 지역 항로 계획에 따라 창강 삼각주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고급 항로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 P > 시와 구현 교통행정관리부는 주요 항구, 공항, 철도역을 연결하는 집선도로망과 궤도교통망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 P > 제 13 조 (화물 중계 편의화) < P >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각종 중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강해운송, 수철운송, 항공철도 운송, 수중운송 등의 업무를 발전시키고, 화물 중계와 집합 업무 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P > 시항 행정관리부는 국가 주재기구, 해운 관련 기업과 함께 항구 통관 통합을 추진해 다식 운송과 화물 중계항 검사 감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본 시 입안은 다식운송 1 회 신고, 운송지 (출국지) 1 회 검사를 추진하고, 교환지 변경 시 봉장 상태를 바꾸지 않는 화물을 직접 석방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단, 입안에서 검역과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품, 운송수단, 포장용기는 제외한다. < P > 제 14 조 (토지와 수역보장) < P > 시 계획 국토자원, 해양 등 행정관리부와 구현 인민정부는 관련 계획과 토지이용 연간 계획을 조직할 때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용지와 수역 수요를 보장하고 임항경제 임공경제 등 산업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토지와 수역을 마련해야 한다. < P > 제 3 장 해운서비스체계 건설 < P > 제 15 조 (해양운송) < P >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해운기업이 상해항에 의지하여 전 세계를 포괄하는 해운항로를 개설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적당한 규모, 합리적인 구조,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전문화선단을 건설하다. < P > 본 시는 해운기업과 화주, 항구기업이 합작경영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 P >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해운기업은 이상 항구를 국제중계항으로 하는 대외무역수출입컨테이너를 국내 대외개방항과 상해항 사이의 인송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 P > 제 16 조 (내하운항과 선박) < P >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간지 직항운송과 강해 직통운송 발전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본 시는 국가가 내하운송선박 표준화를 추진하는 규정에 따라 표준화형 선박에 부합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 자금 보조금 등의 조치를 취해 업데이트와 개조를 유도한다. < P > 제 17 조 (크루즈 개발) < P > 시 관광행정부는 시 교통행정부와 함께 본 시 크루즈 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상하이 중국 크루즈 관광 개발 실험구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진 조치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P > 시 관광행정관리부는 교통,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관리부와 함께 국제와 접목하는 크루즈 관광 표준화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크루즈 여행 표준화 시스템에는 크루즈 티켓 판매, 계약 체결, 부두 서비스, 응급 처치 등의 운영 절차, 행동 규범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 P > 크루즈 부두에서 특정 시한 내에 통과와 출입국 면제 정책 시행을 추진하여 양방향 편의 면세 쇼핑몰을 설립하다. < P > 본 시는 국내외 크루즈회사가 본 도시에 경영기구를 등록하여 승인된 국제선 크루즈 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P > 제 18 조 (항구 서비스) < P > 항구 경영자는 항구 하역 창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무역 금융 컨설팅 등 현대항 서비스 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 < P > 항구 경영자는 서비스 요금 목록 제도를 세우고, 서비스 내용, 요금 항목 및 요금 기준을 공시하고, 사회감독을 받고, 해운 관련 기업에 공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19 조 (항행 서비스) < P > 항행 기관은 항행 서비스 규범을 건전하게 개선하고, 유료 기준을 공개하며, 상해항에 출입하는 선박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 조 (선박 등록) < P > 해사부는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 내용을 개선하고, 선박 등록 및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선박 운영, 융자, 보험, 건설, 거래 등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선박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본 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상해) 자유무역실험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 P > 제 21 조 (항로 네트워크) < P > 시 교통행정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시 공항 위주의 항공사가 국제 국내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네트워크 배치를 개선하고 항로 네트워크의 접근성, 연결성 및 허브 항공편 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시 인민정부와 교통행정관리부는 국가 관련 부서의 지원을 쟁취하고, 본 시의 공역 구조를 최적화하고, 허브 공역 용량을 높여야 한다. < P > 제 22 조 (항공화물물류) < P > 본 시는 국내외 항공사 및 종합물류서비스업체가 상해공항에 항공물류운송센터를 건설하고, 응용물인터넷 기술을 보급하고, 다식운송을 전개하고, 항공화물 업무 발전을 가속화한다. < P > 제 23 조 (공무기 발전) < P > 본 시는 공무기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공무기 운영보장 요구를 충족시키며, 국내외 공무항공 운영기관을 끌어들여 본 시에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 P > 제 24 조 (공항 서비스) < P > 본 시의 공항 관리 기관 및 항공업 관련 기관은 지상 운영 조직을 최적화하고, 응용 운영 관리 신기술, 새로운 설비를 보급하고, 공항 안전 운영 효율성과 종합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P > 국내외 항공사와 항공연맹이 본 도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 * * 품질이 앞선 세계적 수준의 국제항공 허브를 건설하도록 독려했다. < P > 제 25 조 (해운거래) < P >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시에서 선박과 항공기 거래, 운임거래, 운력거래 등 해운거래업무를 추진하고 혁신해야 한다. < P > 상하이 해운거래소 등 전문기관은 해운거래업무 전개를 위한 편의조건을 마련하고, 해운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해운거래역학정보를 제공하고, 해운정보가공과 발표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운거래시장을 공평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고, 해운거래와 관련 업무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 P > 제 26 조 (해운지수) < P > 상하이 해운거래소 등 전문기관은 시장 수요에 따라 해운지수를 개발해 상하이 해운지수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 P > 상하이 해운거래소 등 전문기관은 해운지수 파생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가 관련 부처와 함께 파생품 전문 감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P > 제 27 조 (해운중개서비스) < P > 해운중개, 해운대행 등 해운중개기구는 기술서비스중개, 금융서비스중개 등 중개기구와 합작경영을 전개하여 연합체를 구성하여 협동발전을 이룰 수 있다. < P > 관련 업종협회는 해운중개업 집업 규칙을 제정하여 점차 해운중개기구의 성실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 P > 제 28 조 (금융기관 서비스) < P > 본 시는 금융기관이 국내외 기관 네트워크 자원과 전자화 수단을 이용하여 해운 관련 기업에 융자, 결산, 피난, 재무 고문, 정보 컨설팅 등의 금융 서비스 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P > 본 시는 금융기관이 본 도시에 해운금융결제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하여 자금 관리, * * * 관계좌, 해외계좌 등의 업무 모델을 탐구하고 있다. < P > 시 금융서비스 등 행정관리부는 해운 관련 기업이 은행 대출, 채권 발행, 주식, 금융리스 등을 통해 자금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운융자 정보 교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 P > 제 29 조 (해운보험서비스) < P > 본 시는 해운보험제품 등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험기관이 해운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P > 본 시 추진보험기관은 본 도시에 해운보험운영센터를 설립하여 해운보험시장과 재보험시장을 육성한다. 각종 해운과 관련된 손해배상 기관을 지원하여 본 도시에 정착하여 해운손해 배상, 보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다. < P > 본 시는 항운기업이 자보 상호 보증 업무를 전개하여 선주 상호 보보 조직이 본 시에서 배상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원합니다. < P > 제 3 조 (해운 기업, 기관 개발) < P >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시 관련 부서, 구현 인민정부와 함께 경쟁력 있는 해운 관련 기업과 기관이 본 도시에 정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P > 해운 관련 기업과 기관이 지역 본부가 인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 구현 인민정부는 설립과 임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운경제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과 좋은 효과를 거둔 시 () 구현 () 인민정부는 장려를 해야 한다. < P > 시 인민정부는 본 시를 본부로 하는 세계 주요 해운업체, 해운기구가 참여하는 국제해운기구 설립을 추진할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 P > 제 4 장 해운기술혁신건설 < P > 제 31 조 (해운기술연구개발) < P > 본 시는 높은 수준의 해운기술연구개발플랫폼 건설을 지원하며, 생산, 학습, 연구협력혁신을 통해 해운업 장비 수준을 높이고, 녹색발전을 촉진하고, 안전생산 수준을 높인다. < P > 본 시는 항운장비의 핵심 기술, 핵심 기술 및 주요 신제품의 R&D 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 P > 제 32 조 (혁신 진흥) < P >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각종 해운 과학 기술 혁신 성과가 먼저 본 도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제 33 조 (관련 산업 발전) < P > 시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산업 계획, 산업 정책을 수립할 때 해운 관련 전자 상거래, 통신 정보, 고급 장비 제조, 신 에너지, 신소재 등 신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 P > 본 시는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부가가치 정보 서비스의 새로운 형식 개발을 장려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지능적인 물류 인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송 자원의 중앙 집중식 관리 및 대규모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실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P > 제 34 조 (스마트 해운) < P > 해운 관련 기업은 하역 운송 창고 관리 등 주요 장비의 자동화 지능 수준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해운 관련 기업은 정보화와 생산, 서비스, 관리의 각 부분의 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물류 정보 플랫폼을 구축 및 보완하며 물류 전 과정의 동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형 해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험한 화학 물질의 취급, 저장 및 운송에 대한 전 과정 정보화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제 35 조 (녹색 해운)
는 해운 장비 제조 관련 기업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