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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직이 공익성 조직에 속하는가
재단은 공익성 조직에 속한다. < P > 사회공익조직은 사회공익사업과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자원봉사성의 사회중개기구다. 예를 들면 중국 적십자재단이다. < P > 재단의 공익성은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는 재단이 기부에서 유래한 것이고, 공익기부의 제도화와 조직화 형식이다. 둘째, 재단은 명확한 공익 취지를 가지고 있다. 셋째, 재단은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특정 집단과 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는 명확한 공익 용도를 가지고 있다. 공익성은 재단이 본질적으로 사회공익단체라는 것을 결정한다. < P > 기본적인 사회조직과 제도형태로서 재단은 정부, 기업과는 달리 일반 비영리 단체와는 달리 공익성, 비영리, 비정부 및 기금 신탁성이 재단의 기본 특징이다. < P > 공익성 사회조직과 공익신탁의 차이:
1, 주체성 지위가 다른 < P > 공익성 사회조직은 공익성 법인, 파트너 형식, 자영업형식 등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체가 될 수 있다. 공익신탁은 특정 공익목적 하에서만 의뢰인이 신탁재산을 수탁인의 통제하에 창설한 법률관계를 보여준다. < P >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이든 다른 형태의 주체이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가지고 있든, 공익신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관계나 행위만 나타내고 조직체는 아니다.
2, 제한 사항이 다른 < P > 공익신탁법 관계에서 수탁자는 신탁협정에 규정된 재산 관리 방식 및 용도 등에 의해 제한된다. 법원, 수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수탁자 행위에 대해 비교적 많은 개입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탁자에 대한 직접소송을 통해 신탁재산의 집행권을 얻을 수도 있다. 공익성 사회조직은 기부자, 수혜자, 이해관계자, 법원 등의 개입과 제한을 적게 받는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자선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