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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타지역 이전 문제에 대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된 단위에 대해 납부하는 사회보장 12% 문제에 대해. 단위지불 부분의 양도 여부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을 계산할 때 단위 기여분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위 기여분의 이체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 급여는 동일하고 개인적인 손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위지불 부분을 이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각 조정지역의 펀드 수입 잔액을 고려하고 이체지역의 기금지급 압력을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단위지불 부분을 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시 양도단위 지급금액의 12%가 아닌, 양도단위 지급기준의 12%! 단위지급금액은 단위지급기준에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일하며, 일반지급비율은 20%, 이체비율은 12%로 이미 절반이 넘습니다. 결코 88%의 손실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전문' 제64조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양로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실업 보험 기금, 출산 보험 기금. 공동으로 설립·회계되는 기본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을 제외하고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보험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계상·회계한다. 사회보험기금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보험기금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전국통합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지방통합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단계는 국무원에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