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임대공장 철거 보상금은 A당 또는 B당에 귀속됩니다.
임대공장 철거 보상금은 A당 또는 B당에 귀속됩니다.
법적 분석: 공장 이전 비용과 장식 보상은 일반적으로 "장식한 사람이 보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급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빠른 이전을 위한 계약, 빠른 이전 보상금은 실제 운영 사용자에 대한 보상이 아닌 보상 대상자의 적기 이전 및 이전된 사이트의 반환에 대해 이전 단위에서 지급하는 보상 수수료이므로 실제 운영 사용자는 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생산 및 영업정지 보상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다른 사업장을 찾기 위해 조기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실제 운영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동산의 특성상 창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운영 중단에 대한 보상이 사용됩니다. 보상 및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이 보상은 실제 운영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