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건물 유지관리 자금은 집주인에게 귀속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에게 귀속되나요?
건물 유지관리 자금은 집주인에게 귀속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에게 귀속되나요?
법적 분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 유지비의 주된 지급 주체는 소유주 전원이며 임차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빌릴 때 집주인과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도 유효합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 281조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자금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무장애 시설 및 기타 부품의 수리, 갱신 및 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자금의 징수와 사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긴급상황으로 건물과 부속시설을 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건축주회 또는 건축주위원회는 법에 따라 건물과 부속시설의 유지관리비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