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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사고 구제금은 어떤 부서에서 지급합니까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은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중 피해자의 인명피해에 대한 장례비,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법에 따라 마련한 사회전문기금을 말한다. 구조기금은 도로교통안전법 제 17 조에 규정된 새로운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 (이하' 교강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도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교강보험 제도와 침해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구조기금의 구조를 통해 제때에 구조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를 건립하는 것은 과학 발전관을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제도 설계에서 사람 중심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랑과 원조를 충분히 반영하며, 일종의 신형 사회보장제도이다. < P > "도로 교통 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 시범 조치" 는 < P > 재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구조기금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이하 성급) 구호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지방재정부는 동급 구호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 P > 지방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보험회사가 규정에 따라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구호기금을 전액 납부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 P > 지방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비용을 선불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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