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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지원 작업에서 준수하는 기본 원칙

법률 분석: 이중 지원 업무의 본질은 군민 통합의 원칙을 준수하고 군과 관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인과 민간인은 같은 이상과 신념,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군과 정부, 군과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여 국민과 군이 한 숨 쉬고, 운명을 같이 하며,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일반적인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이중지원사업의 기본정신은 전심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은 모든 민족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과 관련됩니다. 군정·국민의 단결은 언제나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쌍방을 잘 지지하고 개혁개방과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훈자 보호법"

제4조: 보훈자 보호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준수하고, 경제를 견지한다. 사회발전, 국방, 군사건설에 봉사하는 정책은 사람중심, 지원분별, 봉사우선, 법에 의거한 관리원칙을 따른다.

제5조: 퇴역 군인의 안전은 경제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퇴역 군인의 배치는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해야 합니다. 퇴역 군인의 정치적, 생명적 혜택은 현역 복무 중 기여도와 연결됩니다. 국가는 전쟁에 참전한 퇴역군인에 대해 특별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

제6조 퇴역군인은 인민군대의 훌륭한 전통을 계속 계승하고 헌법과 법률,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군사비밀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제7조 국무원 퇴역군사부서는 전국 퇴역군인의 안전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무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퇴역군인의 안전을 책임진다. 중앙 및 국가 관련 기관, 중앙군사위 관련 부서, 지방 각급 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퇴역군인을 보호해야 한다. 군 각급 퇴역군인을 책임지는 부문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긴밀히 협력하여 퇴역군인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퇴역군인 지원사업의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퇴역군인을 위한 파일 및 카드를 구축하며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를 실현하고 퇴역군인의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지원을 제공할 인력. 국무원 퇴역군사부서는 관련 중앙기관, 국가기관,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데이터시스템의 구축, 유지, 적용 및 정보보안 관리사업을 조정한다.

제9조 퇴역군인 보호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앙재정기관과 지방재정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퇴직연금, 교육훈련, 연금, 우대 등을 위한 자금은 주로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제10조 국가는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 사회세력이 퇴직군인에게 기부, 기금 조성, 자원봉사 등의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법.

제11조 퇴역 군인 보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부대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