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사회보장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 대상자는 사회보장제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으로, 수급대상자의 존재는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점이자 귀속점이다. 그러나 이 범주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 연구자들에 의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1. 사회보장 대상자는 사회보장제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범주이다. 수혜대상자의 존재는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점이자 귀속점이다. 그러나 이 범주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 연구자들에 의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1. 사회보장 수혜주체는 사회보장제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범주이다. 수혜주체는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가 보호하는 특정 사회적 혜택의 궁극적인 향유자를 지칭하는 이자 귀속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 수혜주체는 사회보장법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시되는 문제이다. 사회법에서는 취약주체의 사적 이익 중 일부가 사회적 이익으로 승격되며, 이는 행정권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이나 사회권력을 사용하는 사회집단에 의해 보호된다. 사회보장법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은 이러한 취약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므로 이익귀속주체, 즉 행정권력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의 궁극적인 소유자가 형성된다. 전통적인 행정법에서 행정법률관계의 분석은 “행정주체-행정상대방”의 분석틀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정법률관계에서는 행정주체는 국가관리자, 행정주체는 국가관리자가 된다. 상대방은 관리받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조세법률관계에서는 과세주체인 국세당국이 관리자이고, 과세주체인 납세자는 관리 대상이다. 본 추심관계에 있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쌍방의 당사자입니다. 과세당국은 국익을 대표하며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국익이 훼손됩니다. 반대로, 세무당국이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불법적으로 징수하면 납세자의 개인적 이익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관리 관계는 일반적으로 제3자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세법률관계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된 재정 수입은 항상 다양한 지출을 통해 기반 시설이나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수혜자. 사실, 주정부가 기반 시설, 공공 서비스 등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공공재 제공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이것은 또 다른 법적 관계입니다. 전통적인 공법의 경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수혜자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혜자는 없습니다.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장행정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익귀속주체'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관계가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다. 연금보험의 행정관계에 있어서 지분소유주체의 존재가 연금보험관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의 경우 노동법률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있어야만 사용자와 연금보험기관 간 지급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연금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사용자가 사회보험기관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는 국가경영질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정 근로자의 사활적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지분소유의 주체로서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사회보장국에 수혜자로서 사용자에게 납부를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행정기관이 수수료 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페이지] 사회보장법상 수혜주체는 당사자로서 권리나 의무의 주체로 드러나면서 은폐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직업 소개소 관계와 연금 수급 관계에서 구직자와 연금 수급자는 모두 수혜주체이자 권리주체이며 때로는 지분소유의 주체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료 지급관계에서 근로자는 수혜자이자 지급의무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보장법 연구분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익소유의 주체가 때로는 명시적인 상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일부 법률관계에서는 직접 당사자로서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혜자"로서만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상해 보험료와 출산 보험료 지급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당사자의 권리를 직접 향유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수수료는 그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분소유 문제를 정리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대중적인 법이론에서는 권리와 이익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자로서 취약한 주체를 권리주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취약주체가 투표를 기권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권리주체가 아니다. 실업보험, 채용등록, 퇴직등록 등 행정관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며, 이때는 수혜주체만이 특수관계자이다. 사회보장법 내에서 사회보험의 노동행정은 노동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법률관계 유무에 따라 지분소유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보장법률관계와 노동법률관계가 공존하는 경우 행정관리의 수혜자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관리이다. 사회보장 법적 관계가 수혜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첫째, 사회보험 노동행정법률관계의 수혜주체이자 노동법률관계의 주체이다.
의료보험, 출산보험 행정관리에 있어서 근로자는 행정법률관계의 수혜자이자 노동법률관계의 주체이다. 당사자가 사회보장 행정법률관계의 수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해당 당사자가 노동법률관계의 주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법률관계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 또한 사회보장 행정 관계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둘째, 노동법률관계의 주체가 아닌 사회보험행정법률관계의 수혜주체일 뿐이다.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의 행정관리에 있어서 노동법률관계는 과거에도 존재했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회보장 행정관계를 구성할 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시민은 노동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실업자, 구직자, 연금수급자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보장 관계의 출현은 노동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2. 사회보장 수혜주체는 분배정의와 공익정치가 결합된 산물이다. [페이지] 수혜주체 개념은 때로 권리주체 개념과 혼동되기도 한다. 특히 둘 사이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의 법이론 관점에서 볼 때, '권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선택이론'과 '이익이론' 사이에는 늘 논쟁이 있어왔다. 선택이론은 권리가 일종의 주관적인 선택의 자유를 구현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관적인 측면에서 권리를 이해합니다. (참고: "선택 이론"에 따르면 권리 선택은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첫째, 주체가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얻거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주체의 선택 상대적 의무에 대해 주체는 의무의 주체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고, 의무 위반 또는 의무 위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집행하는 권한 있는 기관 주체가 의무를 이행할 때(즉, 책임을 지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 주체는 책임 있는 주체가 제공하는 보상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즉, 법이 누군가에게 의무를 정하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익 이론"은 권리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다음을 강조합니다. 권리는 이익을 구체화합니다. (참고: '이익 이론'에 따르면 법은 개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설정하여 타인이나 사회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증진합니다.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든 안 하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에 대한 의무는 있으며, 권리의 목적이 무엇이든 모든 의무는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항상 권리 보유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채무자에게는 손해가 됩니다.) "선택 이론"과 "이익 이론" 이론 사이에는 항상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 중국학자들은 대부분 타협과 회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리' 개념과 관련된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세요. 샤용은 권리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권리의 속성을 한 측면에서만 설명할 뿐"이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권리 속성에 대한 설명을 결합하고 이 단서를 따라 실제 권리를 연결하면 '권리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인 이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리의 본질”에서는 권리를 이익, 청구, 자격, 권한, 자유의 다섯 가지 주요 요소로 요약합니다. "권리의 성립을 위해서는 이 5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출발점으로 삼고 다른 요소를 권리를 정의하는 내용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참고: Xia Yong: "인권 개념의 기원", 중국 정치과학과 법률 출판사, 1992년 2월판, 44페이지) 다른 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권리는 법적 규범에 규정되거나 암시되어 있으며 주체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행동이나 무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법적 관계에서 구현됩니다.” “의무는 법률에 설정되거나 암시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절제된 행위 또는 무행위를 통해 권리 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관계의 규제 및 이행." Zhang Wenxian: "법의 기본 범주에 관한 연구", 중국 정치과학과 법학 출판부, 1993년 3월. , 82 페이지) [페이지]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개념은 내포와 지시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객관적인 객체를 반영합니다. 일단 객체의 필수 속성이 결정되고 암시로 정제되면 필수 속성을 가진 모든 것입니다. 객체에 해당하는 개념 확장으로 즉시 분류될 수 있으며, 객체의 확장도 동시에 결정된다. 의미가 확장되면 필연적으로 의미가 감소하고, 반대로 의미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의미도 축소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갖고 있는 화해적인 대중적 견해에 따르면, 이익, 권리 주장, 자격, 권한, 자유는 '권리' 개념의 주관적, 객관적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권리의 성립에 필수적이다.” 함의가 커질수록 그 의미는 극도로 좁아진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권리와 의무에 대한 대중적인 견해가 형성되었습니다. 권리: 이익 - 이익 주체 - 자유 주체 -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 불리한 - 불리한 대상 - 구속력 있는 대상 - 상대방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됩니다. 우리나라의 통념에 따르면 권리는 이익이자 자격이다. 권리주체와 이익주체는 동일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익권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일정한 자유와 청구를 통해 행사되며, 이익권의 주체만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므로, 나아가서는 수익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주체가 이익, 주장, 자격, 권력, 자유를 결합할 때 권리주체 자체에 대해서도 높은 요구를 합니다. 권리자는 매우 지적이고 강한 사람이며 자신의 이익의 입법자입니다. 사회 권리자가 부정적으로 대우받는 한, 권리와 의무는 주체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실현될 수 있다. 이 권리는 분명히 개인의 권리이자 소극적인 권리일 뿐입니다. 가장 좁은 관점에서 본 권리의 표현은 완전히 평등한 시민 주체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권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사법의 경계를 넘으면 어디에서나 정반대의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보장법에는 약자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국가와 집단이 약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심지어 강제적으로 선택과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의 강제보험의 경우, 소외계층만이 수혜자가 되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우리나라의 대중적인 법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Kelsen이 말했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특정 행동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이 행동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심은 있지만 권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참고: [O]Kay 작성: Ersen 및 번역: 심종령: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 중국백과사전 출판사, 1996년판, 90쪽) 권리, 의무, 이익의 관계에 관해 장형산(張衡山) 등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계는 독특하다. 그리고 매우 독특합니다. (참고: Zhang Hengshan 및 Huang Jinhua: "법적 권리와 의무의 유사점과 차이점", "법학"에서 권리는 주로 선택적 행동으로 입증되는 반면, 의무는 피험자의 불가피한 행동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와 일치합니다. 중국법학에서 장형산(張衡山)의 권리의무관은 권리의무의 전제로서 '이익'의 요소를 논하는데, 이는 장형산 자신은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의 견해는 권리의 의미를 추출하는 것과 같다. 이런 설명은 사회의 분업이 점차 세분화되면서 '권리'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동시에 '권리', '이익'의 분해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페이지] 첫째, 권리의 의미에서 '이익'이라는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면, "이익"은 독립적인 범주를 형성하여 이익에 대한 연구의 여지를 더 많이 남겨줍니다. "이익"은 "권리"보다 더 기본적인 범주이므로 이러한 연구는 권리의 전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와 이익의 관계는 권리의 개념과 권리의 개념이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범주로, 하나는 객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권리라는 개념의 의미가 축소되면서 권리의 개념이 확장되는 것이다. 셋째, 권리와 의무가 점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사회에서 이익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더 이상 이익 주체와 동일하지 않으며, 이익 주체는 그 자체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만 분배 정의와 공공 복지 정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법의 형태로 자주 등장하는 정의는 의심할 바 없이 법의 일차적 가치이다. “사회법은 사람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과 '사회'. 법은 분배정의의 범주에 속한다"(참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즉,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의 지위와 존엄성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 혜택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는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필요한 것을 얻는 일종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2) 교환의 정의, 이는 "수학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특히 거래에서는 평등 고려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3) 공평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공식화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평성은 법의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형평성은 법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의도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색을 띠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능력이 약한 사람은 그에 따라 더 많은 보살핌을 받는다면 동등한 대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Huang Yueqin: "노동법의 신이론", 중국 정법대학교 출판부, 2003년판, 357페이지) 이러한 종류의 분배 정의는 특정 특정 이익의 분배와 연결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혜자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분배정의를 공공복지정치의 형태로 실현하고 있다. 20세기의 실천은 공공복지정치가 여러 나라의 주요 가치지향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이후 케인스주의의 확산,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와 위기의 출현, 사회주의 운동의 급증 등은 모두 자유 경쟁을 고수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을 이론적으로 철저한 정책 변혁으로 이끌었다. 이는 실제로 달성되었으며 국가 또는 정부는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개입을 더 넓고 더 깊게 강화했습니다."(참고: Shen Kui 저서 "균형 이론: 행정법의 인지 모델", 베이징대학출판사, 1999년판, 150쪽) 이에 대해 미국 학자들은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공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행정통제 강화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본다. 사회에는 조정해야 할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많고, 공공복지는 반사회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학 - 법률 철학 및 법률 방법@1"(E. Bodenheimer 저, Deng Zhenglai 번역, 중국 정치과학과 법학 대학 출판부, 1999년판, 369페이지) 사회보장에 있어서 "혜택 행정"은 중요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행정과목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소재 활동이나 생활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사회보장은 국가와 각종 협회의 자금 전달과 어려움에 대한 지원, 즉 수혜자 활동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런 종류의 국민복지 공공행정 활동은 뚜렷한 수혜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페이지] 사회 보장 수혜자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일부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사회 보장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계좌 자금과 개인 계좌 자금을 어떻게 감독합니까? 신탁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는 시스템입니다. 신탁관계에 있어서 수익자, 위탁자, 수탁자는 사회보험의 3대 주체, 즉 수익주체, 행정주체, 서비스 주체에 해당한다. 3.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급자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도로 중앙집권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체제 하에서 국가와 사회는 고도로 중첩되고, 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으로 추상화되어 그 차이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이익귀속주체를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익주체와 권리주체는 완전히 중복되며, 이익귀속주체에 대한 연구도 불가능하다. "라는 제안이 나왔으나 국내 일부 학자들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저자는 비판의 방향에 따라 몇 가지 표적 분석을 수행합니다. 우선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자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했다. 고용법률관계와 사회보장법률관계에서는 '수혜자'일 뿐, 권리의 주체는 아니다." (참고: 창카이: "노동권에 대하여", 중국 노동사회보장 출판사, 2004년 6월, 월간, 183페이지) ) 이 논의에서 그는 먼저 저자의 관점을 “권리주체가 아닌 단지 ‘수혜주체’”로 바꾸어 “수혜주체”와 “권리주체” 사이에 대립을 만들어내는데, 둘밖에 있을 수 없다. 저자는 독자들이 '권리주체'를 선택하고 '수혜주체'를 버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나를 선택한다. (참고: 동보화: "노사관계 조정의 법적 메커니즘", 상해교통대학교 출판부, 2000년 7월판, pp. 292~293) 저자의 논의에서는 수혜주체가 권리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채무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권리의 주체도 아니고 당사자의 의무의 주체도 될 수 없으며 오직 수익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할 뿐입니다. (참고: 실제로 이 수정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노동법 개념에는 '수혜주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근로자'라는 용어만 포함됩니다. '고용촉진'과 '사회보험' 장에서 '근로자'는 대체로 노동법률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의 수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행정법률관계." "이자귀속의 주체는 때때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관계와 연금수급자 관계에서 구직자와 연금수급자는 모두 수혜주체이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기금지급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수혜자이자 지급의무의 주체이다. 그러나 사회법 연구 분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자소유의 주체이다. 때로는 권리의 주체도 의무의 주체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 및 출산 보험료 납부에 관한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지불은 그들의 이익과 엄격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익 소유권에 대한 주제를 요약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마지막 상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근로자를 '수혜자'로만 간주한다면,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장권은 국가의 '혜택'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비판이 시작됐다. 그리고 선전은 권리와 의무 사이의 사회 보험 관계를 정확히 뒤집습니다.”
(참고: Chang Kai: "On Labor Rights", China Labor and Social Security Press, 2004년 6월 판, pp. 185-186) 저자는 적극적 권리로서의 사회보장권이 취약한 주체가 노동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국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권리이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존'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참고: (일본) 오스카 아키라: "생존권에 대하여" ", Law Press, 2001년 3월호, 3면) "실증적 권리"는 공공복지정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 소외된 주체는 때로는 직접적 당사자로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정 관계의 수혜자일 뿐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불리한 주체는 항상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행동한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가 향유하는 사회보장권은”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적극적 권리'는 국가의 주도권이며, 국가는 '권리 정치의 무활동'을 '공공 복지 정치의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적극적 권리'를 국가의 주도권으로 오해했습니다.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외 계층의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들에게 '국가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저자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이들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이 법적 관계에서 권리 주체. “근로자의 사회보장권자 지위를 제안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회보험권 실현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권리자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이 근로자의 권리라면 이 권리의 실현은 상호작용적이며, 법인간의 관계는 평등하고 상호이익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즉,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싸워야 한다. "(참고: Chang Kai: "노동권에 대하여", 중국 노동사회보장 출판사, 2004년 6월판, pp. 185~186) 저자는 전체 사회보험 관계에서 수혜주체가 권리로 설정된다면, 주체는 사회보험관계의 3당의 전반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사회보험관계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페이지] 정부에 대해서는 이들 학자들의 이해에 따르면, 담보권은 노동계약을 통한 공적 권리이며, 협약은 노동자의 개인권으로 전환되며, 국가는 노동자의 이 권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보험료 지급, 해고된 근로자의 생활비 지급 등 주로 기업의 범위 내에서 실현됩니다. 근로자가 더 이상 기업과 노동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사회보험권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실현되며, 이 경우 국가는 근로자의 권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권리는 사회 범위 내에서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해 실현된다.” Kai: "노동권에 대하여", 중국 노동사회보장 출판사, 2004년 6월판, pp. 186~187) 권리는 공적 권리인데,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노동계약 체결을 통해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가? 사적 권리가 실제로 사적 권리로 전환된다면, 사회보험 관계에서 노동자는 권리의 주체이고 기업이다. 그러면 정부는 근로자의 의무자로서 고용주를 위해 권리 보유자로부터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근로자만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국가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에 관한 한, 이 학자들은 노동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경우 권리 주체인 고용주나 정부에 대해 "조치 또는 무조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행사된다면 그들은 공공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노동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노동권은 민권의 일반적인 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즉, 노동권은 권리의 주체인 근로자가 노동관계 분야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특정 권리 보유자로서 구체적인 의무를 가집니다. 고용주 또는 정부는 조치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권이 침해되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공공 보호를 위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Chang Kai: "On Labor Rights", China Labor and Social Security Press, 2004년 6월호.) 사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민법상 추상적인 인격체이다. 이른바 '추상적인' 법인격은 모든 사람을 평등한 개인의 능력과 자원의 차이 없이 존재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다. 민법은 "농민, 수공업자, 제조업자, 기업가, 노동자 등의 차이를 모른다"고 한다. "(참고: Radbruch: "법학 입문"(비카이 준이치 역) 도쿄 대학 출판부, 쇼와 37년, 109페이지) "이러한 민법 자격의 차이, 경제적 힘, 사회적 권력, 그리고 둘 사이의 정보 수집 능력은 전혀 문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 Radbruch: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들"(구와타 사부로, 토키와 다다윤 번역), "Radbruch's Works@1 컬렉션", 도쿄 대학 출판부, 쇼와 37년, 12페이지) 민법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충성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