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주택관리특별자금 관리조치」 제6조에 따라,
다음 부동산의 소유자는 주택관리특별자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본 법안의 조항:
(1) 한 명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공공 부분, 공공 시설 및 장비를 다른 부동산과 공유하지 않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