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싱가포르 노동법은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법정 보상을 제공합니까?
싱가포르 노동법은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법정 보상을 제공합니까?
싱가포르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퇴직 연령에 도달한 직원에게 연금이나 법정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법 및 퇴직기금법에 따라 싱가포르의 연금 시스템은 의무적 저축을 기반으로 하며 직원이 특정 연령에 도달한 후 인출할 수 있는 직원 퇴직 기금(CPF)을 적립합니다. 연금 금액은 직원의 연령, 근속 기간, 급여 수준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원은 퇴직 연령이 되면 적립된 CPF 저축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고용주가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직원은 실업 수당, 의료 보험 또는 장애 보상과 같은 기타 법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싱가포르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며 구체적인 자격과 금액은 직원의 개인적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연금이나 법정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협상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당사자들은 고용 계약에서 기타 혜택 및 퇴직 혜택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당사자들 사이. 직원이 특별 노동 계약이나 노동 조합 계약을 맺은 경우 기타 관련 권리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