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금, 환경보호기금, 과학기술혁신기금 등
1. 사회보장기금: 연금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등 포함
2. 환경보호기금: 환경보호세 수입, 하수배출부담금 수입 등 환경보호 및 생태건설에 사용됩니다.
3. 과학기술혁신기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과학기술 성과 변혁 자금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