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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의 사회보장 처리 방법

실종되면 법원에 실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족들은 계속 사회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실종자 사망을 선언하면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실종자는 외출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 구호에서 행방불명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한다.

(2) 넷째 달부터 임금을 중단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매달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일회공망 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직공은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하고, 부상당한 직공의 친족은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6 개월간 현지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대한 장례보조비를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한다. 배우자 임금의 40%, 다른 친족 임금의 30%, 노인이나 고아의 증가10%;

(3)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현지 직원 48 ~ 60 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산업재해 보조금.

본인임금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기 전 12 개월 전 월평균 분담금 임금을 말한다. 본인의 임금 기준은 현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이상이다.

확장 데이터:

공안기관의 법 집행 규범에 따르면, 실종신고에 대한 접수 조건은 건강지능이 정상인 성인의 실종이 48 시간 이상 접수된다는 것이다.

실종자는 병, 이성적인 원인으로 실종되고, 실종자는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으며, 실종자는 18 이하 미성년자 또는 60 대 이상 노인이며, 기타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 (유서를 남기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음) 즉시 접수한다.

형사부서의 요구에 따르면 대량의 재물 분실 등 침해 혐의가 발생할 경우 파출소는 즉시 접수하고 형사부서에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또 공안기관이 실종신고를 받은 뒤 실종자가 지능이 정상인 성인이고 가정 갈등으로 가출한 것으로 밝혀지면 공안기관은 접수하지 않고 접수해 철회했다.

"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죄를 처벌하는 의견" 제 8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형사입건하여 신속히 수사를 전개해야 한다.

(1)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 매매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2) 아동 실종 또는 만 14 세 미만 18 세 여성 실종 신고

(3) 만 18 세 여성이 실종되어 인신 매매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